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 28. 선고 2019가합108757 판결

주문

1.

피고는 별지 2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별지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별지 ‘퇴직일’란 기재 각 일자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2022. 1. 2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피고는 별지 3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별지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같은 별지 ‘중간정산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같은 별지 ‘중간정산일’란 기재 각 일자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같은 별지 ‘퇴직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같은 별지 ‘퇴직일’란 기재 각 일자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각 2022. 1. 2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피고는 별지 4 목록 기재 원고들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같은 별지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을 각 납입하라.

4.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6.

제1 내지 3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는 한국산업은행법에 기초하여 산업의 개발․육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지역개발, 금융시장 안정 및 그 밖에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등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타공공기관이다.

2)

① 별지 2 목록 기재 원고들 중 원고 U(망 V의 배우자로 상속인이다)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망 V은 피고에 고용되어 재직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이고, ② 별지 3 목록 기재 원고들은 퇴직금 중산정산을 하였다가 그 후에 최종 퇴직한 근로자들이고, ③ 별지 4 목록 기재 원고들은 피고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여 재직 중인 근로자들이다.

나.

관련 규정

1)

피고의 직무성과급제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피고의 퇴직금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의 주장

경영평가성과급은 퇴직연금 부담금 내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연간 임금총액과 평균임금에 포함됨에도, 피고는 이를 제외한 채 연간 임금총액과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거나 퇴직금 내지 퇴직연금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경영평가성과급을 연간 임금총액과 평균임금에 포함시켜 퇴직금 내지 퇴직연금 부담금을 재산정한 다음 미지급된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경영평가성과급은 피고에 대한 경영평가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므로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어서 연간 임금총액 내지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

2)

설령 경영평가성과급이 연간 임금총액과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와 마찬가지로 인출 시점부터 중도인출 부분에 해당하는 퇴직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고, ②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피고는 매년 납입일에 원고들의 계정에 부담금을 납입하였고, 원고들로서는 그 무렵부터 퇴직급여 액수를 알 수 있었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계정에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할 시점부터 퇴직급여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기산되며, ③ 군복무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면서 발생한 추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적립금(이하 ‘이 사건 추가적립금’이라 한다)의 경우에도 그 납입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되고, ④ 퇴직연금제도를 확정급여형에서 확정기여형으로 전환한 경우 원고들로서는 전환 신청 무렵부터 본인들의 퇴직급여 액수를 알 수 있고 미지급 퇴직급여에 대한 청구가 가능하였으므로 전환일로부터 미지급 퇴직급여 채권의 소멸시효가 기산된다. 따라서 일부 원고들의 미지급 퇴직급여 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3.

경영평가성과급이 평균임금 내지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가.

퇴직연금 부담금 내지 퇴직금 산정의 기준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서는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0조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조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급여 수준이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근로자의 퇴직 당시 시행하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퇴직금규정 등이 있으면 사용자는 그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 이러한 퇴직금규정 등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퇴직금액의 하한에 미치지 못하면 그 하한을 지급해야 하고(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다228802 판결 등 참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가 퇴직한 가입자에 대하여 그 가입기간 동안 매년 납입한 부담금이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사용자는 정당한 부담금액과 이미 납입된 부담금액의 차액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다207444 판결 참조).

3)

피고가 평균임금과 연간 임금총액 산정에 경영평가성과급을 제외하고 있는 것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경영평가성과급이 평균임금 등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면, 피고가 산정한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하는 퇴직금의 하한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피고에게는 그 차액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발행한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경영평가성과급이 평균임금 등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나.

평균임금 내지 연간 임금총액 포함 여부

1)

관련 법리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고 한다)에 근거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되고 있다. 공공기관운영법 제48조 제10항은 경영실적 평가의 절차,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와 경영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제4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평가결과에 따른 인사상 또는 예산상의 조치에 대한 건의 및 요구, 성과급 지급률 결정 등의 후속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매년 발표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의 예산 편성에 관한 내용이,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에는 경영실적 평가결과의 후속조치로서 확정된 기준에 따라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을 산정ㆍ지급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하는 시기, 산정 방법, 지급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것을 말하는바,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내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2012년부터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의 최저지급률과 최저지급액이 정해져 있지 않아 소속 기관의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서는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처럼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성과급이 전체 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 지급 실태와 평균임금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다23153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을 제2, 3, 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경영평가성과급은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금품으로 평균임금 내지 연간 임금총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공공기관운영법 제48조 제1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도록 정하였다. 정부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으로 경영평가 성과급의 지급횟수, 차등 등급수, 등급별 인원 비율, 차등 수준 등의 지급기준을 마련해 왔고, 공공기관운영법에 의한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피고에게 적용되는 성과급 지급률이 정해졌다. 피고는 위와 같이 매년 정부가 정한 성과급 지급률을 기초로 직무성과급제규정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경영평가성과급을 산정하여 소속 직원들에게 지급하였는바, 피고는 경영평가성과급의 지급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피고의 근로자들에게도 경영평가성과급이 지급될 것이라는 일종의 기대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나) 경영평가성과급은 피고에 대한 전년도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내부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여 지급액이 결정되었고 매년 근로자들에게 예외 없이 지급되어 왔으므로, 경영평가성과급의 최저지급률과 최저지급액이 정해져 있지 않고 그 지급액이 매년 새로이 결정된다고 하여, 경영평가성과급이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거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

피고의 직무성과급제규정에 의하면 보수는 기본급과 성과급으로 구성되고, 퇴직금규정 제4조 제4항에서는 금융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경영평가성과급을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적립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라)

설령 2019년도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등에서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더라도, 경영평가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법리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경영평가성과급의 임금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다만, 이러한 사정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의무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 참작하기로 한다).

3)

소결론

그렇다면, 경영평가성과급은 평균임금 내지 연간 임금총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에서 ① 퇴직금(중간정산 퇴직금 포함)의 하한은 경영평가성과급을 포함하여 산정한 30일분의 평균임금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지급률을 곱한 금액이 되고, ② 퇴직연금 부담금의 하한은 경영평가성과급을 포함하여 산정한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며,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 및 퇴직연금 부담금의 하한에서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차액을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적립금 중도인출 부분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여부

1)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그러므로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로 일부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성립한 경우, 중간정산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퇴직금 중간정산일로부터 기산되고,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에 근로관계가 계속되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54322, 54339 판결,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20542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에서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일정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서는 그 사유를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정하는 퇴직금에 대한 중간정산 사유와 동일한 점, 적립금 중도인출 채권은 퇴직금 중간정산과 마찬가지로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사용자에게 기존에 적립된 일정액의 적립금 중도인출을 요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되고 근로자는 그때부터 적립금 중도인출 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적립금 중도인출의 경우에도 중간정산 퇴직금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고, 적립금 중도인출이 이루어진 경우 그 인출 시점에 중도인출 부분에 대한 퇴직급여 청구권이 구체적으로 발생하며, 그에 대한 3년의 소멸시효도 그때부터 기산된다고 할 것이다.

3)

원고 W, X, Y, Z, AA, AB, AC, AD이 별지 5 목록 원고별 ‘중도인출 적립금 지급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적립금 중도인출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원고들이 피고에게 미지급 퇴직급여의 지급을 최고한 시점인 2018. 12.경에는 이미 각 중도인출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다.

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부담금 납입 시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지 여부

살피건대, 퇴직급여제도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목적에서 설정된 제도이고, 퇴직급여제도의 종류에는 퇴직금제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있다. 퇴직금제도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최종 퇴직 시에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하고, 소멸시효도 최종 퇴직 시점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인데, 같은 퇴직급여제도의 하나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대하여만 퇴직연금 청구권의 기산점을 각 부담금 납입 시라고 달리 볼 이유가 없다. 또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제20조 제3항 전문에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같은 조 제5항에서 “사용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및 제3항 후단에 따른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 시에 미납된 부담금을 납입할 의무가 있음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제도의 취지, 관련 규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부담금 미납금에 관한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각 납입일이 아니라 근로자의 퇴직 시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계정에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할 시점부터 미지급 부담금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추가적립금 납입 시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지 여부

피고는 군복무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면서 발생한 이 사건 추가적립금의 경우 그 납입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미납 부분에 대한 소멸시효는 각 납입일이 아니라 근로자의 퇴직 시로부터 진행한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퇴직연금제도 전환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지 여부

일부 원고들이 미지급 퇴직급여의 지급 최고일인 2018. 12.경으로부터 3년 이전에 퇴직연금제도를 확정급여형에서 확정기여형으로 전환한 사실, 그 과정에서 피고가 기존에 위 원고들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되었던 적립금(이하 ‘이 사건 전환적립금’이라 한다)을 위 원고들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살피건대, 피고는 이 사건 전환적립금을 위 원고들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위 원고들이 지정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에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퇴직연금제도의 전환에 따라 개설된 위 원고들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였는바, 이 사건 전환적립금은 위 원고들이 퇴직연금제도를 확정기여형으로 전환한 이후에도 여전히 퇴직연금제도 하에서 운용되고 있어,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에서 정한 주택구입 등 사유가 발생하여 이를 중도인출하기 전에는 이 사건 전환적립금을 곧바로 인출하는 등 구체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전환적립금에 대한 퇴직급여청구권은 퇴직 등 그 지급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권리로 확정되어 그때부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전환적립금 부분에 대한 미지급 퇴직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퇴직 등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지급의무의 범위에 관한 판단

가.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지급의무의 범위

1)

피고는 별지 2 목록 기재 원고들 중 ① 원고 U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퇴직금에서 피고가 이미 지급한 퇴직금을 공제한 차액을, ② 원고 U에게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재산정한 망 V의 퇴직금에서 피고가 이미 망 V에게 지급한 퇴직금을 공제한 차액 중 원고 U의 상속분인 3/7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퇴직금 차액 내지 그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산하면 별지 2 목록의 각 원고별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구체적인 금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실과 계산방식 및 그 결과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피고는 별지 3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중간정산 퇴직금 및 최종 퇴직금에서 피고가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중간정산 퇴직금 및 최종 퇴직금 차액을 계산하면 별지 3 목록의 각 원고별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구체적인 금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실과 계산방식 및 그 결과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피고는 별지 4 목록 기재 원고들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경영평가 성과급을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퇴직연금 부담금에서 피고가 이미 납입한 퇴직연금 부담금을 공제한 차액 및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기 이전 기간 동안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시켜 재산정한 정당한 급여에서 이미 납입한 급여를 공제한 차액을 추가로 납입할 의무가 있다. 위 퇴직연금 부담금 차액을 계산하면 별지 4 목록의 각 원고별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구체적인 금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실과 계산방식 및 그 결과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지연손해금률에 관한 판단

1)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로서는 경영평가성과급이 반영된 추가 퇴직금 및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의무에 관한 법적 판단이 내려진 이 판결 선고일 2022. 1. 28.까지는 그 지급의무 내지 납입의무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별지 2, 3 목록 기재 원고들에 대하여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은 공공기관운영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되고,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의 산정·지급에 관하여 매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내지 예산집행지침을 발표하며, 이에 따라 대부분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하는 시기, 산정 방법, 지급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성과급의 법적 성격은 대체로 같다고 할 것이나, 공공기관마다 별도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을 정하고 있으므로 노동관행은 다르게 형성되었을 여지가 있다.

②

기획재정부는 2019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서 경영평가성과 급은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서 제외됨을 명시하였다.

③

경영평가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는 법원의 판결은 2018. 12.경에야 확정되었고(위 대법원 2018다231536 판결 및 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8다219123 판결 등 참조), 고용노동부에서는 2020. 3.경부터 경영평가성과급의 임금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행정해석을 변경하였다.

④

원고들은 이 사건에서 2015년경부터의 미지급 퇴직급여 지급을 구하고 있는데, 경영평가성과급에 대한 임금성 논란이 정리되기 이전 기간에 대하여도 피고에게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부담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가혹해 보인다.

2)

한편, 피고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내지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기 이전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 산정에 민사법정이율인 연 5%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들과 체결한 근로계약은 보조적 상행위로 볼 것이므로 그에 따른 임금 내지 퇴직급여 채권에 대하여는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된다(대법원 1977. 4. 12. 선고 76다497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① 퇴직한 근로자이거나 그 상속인인 별지 2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는 같은 별지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별지 ‘퇴직일’란 기재 각 일자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각 판결 선고일인 2022. 1. 2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고 퇴직한 원고들인 별지 3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는 미지급된 중간정산 퇴직금 및 미지급 퇴직금의 합계인 같은 별지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미지급 중간정산 퇴직금인 ‘중간정산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중간정산일’란 기재 각 일자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미지급 퇴직금인 ‘퇴직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퇴직일’란 기재 각 일자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각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 2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③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여 재직 중인 별지 4 목록 기재 원고들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전환 과정에서 미지급된 퇴직급여 및 미납입 퇴직연금 부담금의 합계인 같은 별지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을 납입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하여 정산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나, 미지급 중간정산 퇴직금의 경우에도 정산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그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별지 3 목록 ‘중간정산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중간정산일’란 기재 각 일자의 다음날부터 14일까지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원고들은 별지 4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별지 5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같은 별지 기재 각 DC전환과 DC적립1 내지 DC적립8의 각 정산일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위 원고들이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금 및 위 각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기산일이 전혀 특정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기찬(재판장) 황여진 김수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