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6140,2019
판결선고
2019. 8. 30.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8고단6140』
피고인은 군포시 B빌딩 6층에 있는 종합건설회사인 C(주)의 실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7. 2.경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C(주)의 자금사정 악화로 인한 기존 하도급업체에 대한 미수금 증가, 수억 원 상당의 국세 체납 등으로 인하여 D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E에 공사를 하도급하여 주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7. 2.경 위 C(주) 사무실에서 D에게 "군포시에 있는 F 공장의 신축공사를 수주하였는데 전기 및 소방공사를 해주면 기존의 미수금을 일부 포함하여 공사대금을 반드시 지불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하도급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7. 2. 21.경 공사대금을 전기공사 389,147,000원(기존 미수금 59,147,000원 포함), 소방공사44,000,000원으로 하여 F 공장의 신축공사 중 전기 및 소방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2018. 3. 23.경까지 위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마치도록 하였으나, 공사대금 중 273,147,0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14,000,000원 상당(약정 공사대금 중 기존 미수금 제외)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7. 3.경 위 C(주) 사무실에서 D에게 "서울 서초구 G 빌딩 증축공사를 수주했으니 전기공사를 해주면 기존의 미수금을 일부 포함하여 공사대금을 반드시 지불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하도급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7. 3. 27.경 공사대금을 301,895,000원(기존 미수금 131,395,000원)으로 하여 위 빌딩의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2018. 3. 초순경까지 위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마치도록 하였으나, 공사대금 301,89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70,500,000원 상당(약정 공사대금 중 기존 미수금 제외)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경 위 C(주) 사무실에서 D에게 "군포시 H에 있는 (주)I 공장 신축공사를 수주했으니 전기 및 소방공사를 해주면 추후 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사대금을 반드시 지불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하도급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7. 12.경 구두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경부터 2018. 4.경까지 위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하도록 하였으나, 그때까지의 공사대금 30,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336』
피고인은 2014. 1. 3.경부터 경기 군포시 B, 6층에 있는 종합건설회사인 C(주)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C(주)가 관급공사를 수주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기 위해 매출액을 올려 회사의 외형을 키우는 것에만 몰두하여 적자가 누적되어 현재 적자가 10억 원 상당에 이르렀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C(주)의 위와 같은 자금사정 악화로 인해 기존 하도급업체인 (주)E 등에 대한 미수금이 증가하고, 수억원 상당의 국세를 체납하고, 사인간 채무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회사들에 공사를 하도급 주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7.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J의 대표이사 K에게 전화를 걸어"(주)F공장 신축공사를 수주했는데, (주)J에서 창호, 유리, 잡철 공사를 진행해주면 발주처로부터 공사비를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하도급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그 공사대금 전액을 모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주)J의 대표이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7. 9. 1.경 공사대금을 308,000,000원으로 하여 위 (주)F 공장의 신축공사 중 창호, 유리, 잡철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2018. 4.말경까지 위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마치도록 하였으나, 공사대금 중 178,838,7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1. 30.경부터 2018. 4.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498,272,93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1660』
피고인은 군포시 B, 6층에 있는 C(주)의 실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3.부터 2018. 5. 5.까지 군포시 P에 있는 아파트형 공장신축공사 현장에서 비계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Q의 임금 6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875』
피고인은 군포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21.부터 2018. 5. 31.까지 C 주식회사의 사업장인 고양시 덕양구 R 마을회관 정비공사 등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S의 퇴직금 12,800,476원 중 12,364,992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37,262,19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140』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각 수사보고
C(주) 기성현황, 각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각 견적서, 전자세금계산서, I 공장 신축 공사 기성 청구 공문, 일용직 급여 명세서, 자료현황, 거래명세표, 계좌거래내역, 각 카드거래내역, 이메일 및 통장 내역, 거래내역 정리자료, 기업은행 법인계좌, 기업은 행 상품별거래내역, 거래내역, 각 과거거래내역조회,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입출거 래내역,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등, 각 이메일내역
『2019고단1336』
증인 T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U, V, N, W, L, M, X, O, Y,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수사보고
C와 AD 금액 정리표 등, 민간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통징표지사본, 사옥설립관 련C대금지급내역, 송금내역서, 공사금액 미수금내역,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2019고단1660』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정인 진술서, 사업자등록증,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사업장가동여부확인
『2019고단1875』
피고인의 법정진술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체불내역서, 각 평균임금및퇴직금산정서, 각 통장사본, 각 예금거래내역서, 이메일 및 예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이 법원 2018고단6140호 사건의 각 사기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운영한 C(주)는 피해자와 사이에 오랜기간 거래를 하여 왔는데, C(주)의 재무상황이 급격히 악화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중의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각 하도급계약 체결 이후에 공사대금으로 합계 1억 6,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1억 6,000만 원을 판시 제1항의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간주되어 판시 제1항의 피해액에서 공제되었으나, 실제로는 위 1억 6,000만 원은 판시 제1항의 공사대금뿐만 아니라 판시 제2항의 공사대금으로도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판시 제2항의 미지급 공사대금 중 상당 부분이 공제되어야 한다.
이 법원 2019고단1336 사건의 각 사기 범행에 관하여
C(주)는 피해자들에게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의 상당부분을 지급하여왔고, 특히 별지 범죄일람표 3번 기재 ㈜AE 사이의 하도급계약에 따라 미지급된 공사금액은 총 공사금액 6,490만 원 중 1,000만 원에 불과하다. 나아가 C(주)는 2014년부터 꾸준히 매출을 올려온 회사이다. 따라서 C(주)는 2018년 5월경 재무상황의 급격한 악화로 피해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일부 미지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판시 각 사기범행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법원 2018고단6140호 사건의 각 사기 범행에 관하여
i ) 판시 각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피해회사를 운영하던 D은 피고인에게 '기존 미수금이 처리되지 아니한 이상 새로운 공사계약을 체결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발주처로 공사대금을 받으면 반드시 지급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각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60, 62, 63,338면, 증인 D의 녹취록 17면 등), ii)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미지급받은 공사금액이 2017. 2. 1.자 기준으로 303,491,999원이었으나, 이 사건 각 범행 이후로서 피해자의 고소 당시인 2018. 6. 22.경에는 635,042,000원으로서 오히려 단기간 내에 미지급 공사대금이 대폭 증가되었고, 한편, 피고인은 판시 제3항과 관련하여 ㈜I로부터 공사대금 8억 9,000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위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숨기고 있다가 참적하는 등(수사기록 61면 등) 피고인은 판시 각 공사로 인하여 발주처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의 상당부분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iii)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운영하던 D에게 수차례 'C(주)가 소재한 군포시 소재 B빌딩으로 공사대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변제능력을 과시하였으나, 실제로 위 B빌딩은 이미 판시 각 범행 이전인 2016. 8.경 처분함으로써 판시 각 범행 당시 별다른 변제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65, 332, 701면), iv) C(주)는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제외하더라도 상당한 채무가 존재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판시 각 공사계약에 따라 발주처로부터 지급받는 공사대금의 상당부분을 다른 채무 등의 변제 용도로 사용할 수밖에 없으므로 피해자에게 공사가 완료되어도 공사대금의 상당부분을 제대로 지급할 수 없는 상태이고, 또한 C(주)에게 별다른 자산이 없어서 변제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피해회사를 운영하던 D에게 그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만일 D이 위와 같은 사정을 인식하였다면 판시 각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판시 각 범행에 관한 편취의 고의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증인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측이 판시 각 하도급계약 체결이후 변제한 1억 6,000만 원에 관하여 '공사기성 작업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돈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는 F 것으로 해서 기성을 청구받은 것입니다. 저희가 당시 피고인과 그렇게 협의해서 대화를 나눴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는 취지로 위 1억 6,000만 원을 판시 제1항의 F 공장의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았다고 명백히 진술하고 있는 점(녹취록 7면),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고인 측이 변제한 1억 6,000만 원 중 어느 정도가 판시 제2항의 공사계약의 공사대금으로 변제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점 등을 감안하면, 판시 제2항의 미지급 공사대금에서 일부가 추가로 변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판시 제2항의 공사대금의 관한 미지급 공사대금은 170,500,000원(해당 공사계약 이전의 미수금을 해당 공사대금으로 전환한 부분은 제외)으로 인정한다.
이 법원 2019고단1336 사건의 각 사기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4. 1. 3. C(주)를 설립하였는데, 관급공사에 입찰할 자격(3년간 연 매출 총합 200억 원 이상)을 얻기 위하여 매출액을 위주로 회사의 외형만을 키우면서 운영하여 왔고, 실질적으로 공사를 통한 순이익은 거의 없었고, 전체적으로 적자상태로 회사를 운영하여 왔던 점(증거목록 순번 53번의 672~674면 등), ② C(주)는 별다른 자산이 없었고, 한편 C(주)의 재무제표에는 2014년경부터 꾸준한 매출액이 있고, 순이익이 상당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위 재무제표의 내용은 피고인이 공사 수주를 위하여 분식회계를 통하여 허위로 기재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목록 순번 57번 등), ③ 피고인 측은 피해자들에게 발주처로부터 기성금을 받으면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각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결국 피고인은 발주처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 중 상당부분을 개인채무의 변제로 사용하는 바람에 피해자들에게 공사대금의 상당부분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목록 52번의 670~671면), ④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서 C(주)를 수년간 운영하였고, 그러한 채무로 인하여 피해자들과의 각 하도급계약 체결당시부터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받더라도 피해자들을 포함한 하도급업체에게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없었고(증거목록 53번의 724면 등), 속칭 돌려막기식으로 다른 하도급업체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을 전환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밖에 없었던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에 따라 피고인으로서는 C(주)가 설립된 2014. 1. 3.경부터 생각하여 오던 추상적인 계획(C(주)가 100억 원 이상의 연매출을 얻음으로써 고정적인 수입이나오는 것)이 실현되지 아니할 경우 결국에는 피해자들인 하도급업체들에게 판시와 같이 각 공사대금을 미지급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할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목록 52번의 673면 등) 등을 종합하면, 비록 C(주)가 피해자들과의 각 하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대금의 일부 또는 상당부분을 지급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과 사이의 각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에 대한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역시 없는 점,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의 피해규모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미필적인 고의로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경 군포시 B빌딩 6층에 있는 종합건설회사인 C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D에게 "군포시 H에 있는 (주)I 공장신축공사를 수주했으니 전기 및 소방공사를 해주면 추후 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사대금을 반드시 지불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하도급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7. 12.경 구두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경부터 2018. 4.경까지 위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하도록 하였으나, 그때까지의 공사대금 60,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재산상 이익은 3,000만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3,000만 원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장비는 해당 공사현장에 반입되지 아니하여 기성대금으로 간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3,000만 원 부분에 대한 재산상 이익을 피고인이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6,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당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였는데, 그 6,000만 원 중 3,000만 원 부분은 수변전설비공사 관련 부분인 점(수사기록 76면), ② 그런데 증인 D은 이 법정에서 '수변전설비 관련해서 고소 당시 발주가 되어 있어서 피해자가 돈을 줘야하는 상황인데, 공사현장에는 반입이 안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녹취록 12면). ③ 위 공사현장은 ㈜I가 C(주)에게 발주한 공사인데, 이후 C(주)가 위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여 그 공사의 기성부분에 대하여 기성고를 감안하여 공사대금의 일부만을 ㈜I로부터 지급받았는데, 위 수변전설비 관련하여 피해자가 공사한 부분이 기성고로 인정되었다는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오히려 이 법원의 IBK기업은행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해당 수변전설비공사의 계약금액은 47,220,879원인데, 기성금액은 4,722,088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53면), ④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액은 6,000만 원 상당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위 손해액 중 피해자가 다른 업체에 발주한 3,000만 원 부분의 장비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C(주)의 기성고에 반영되지 아니한 이상 피해자가 편취한 재산상 이익은 3,000만 원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검사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판시 제3항에서 인정하는 3,000만 원임을 넘어서서 6,000만 원에 이른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를 이루는 판시 제3항의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박강민
별지
각주1) 공소장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의 피해자를 D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증거들에 의하면, D은 주식회사 E의 실질 운영자에 불과하고, 실제 피해자는 주식회사 E로 보아야 할 것이고, 피해자를 주식회사 E로 정정하더라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고, 피고인의 방어권의 행사에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의 피해자를 주식회사 E로 정정한다.
각주2) 판시 제1항에 기재된 미수금 외 다른 현장의 미수금임
각주3) 공소장에는 미지급 공사대금이 6,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무죄 부분의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편취한 재산상 이익이6,000만 원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판시와 같이 3,000만 원을 한도로 유죄를 인정한다.
각주4)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의 피해자는 L, 8번의 피해자는 M, 9번의 피해자는 N, 10번의 피해자는 O이다.
각주5) 이 법원 2018고단6140호 사건의 공소사실 제3항 중 일부, 판시 제3항과 관련된 공소사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