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한 [2019고단2678]의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2678,2019
판결선고
2020. 2. 11.
범죄사실
『2019고단2678』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D빌딩 6층에 있는 E학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학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19.부터 2019. 1.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9. 1. 임금 1,632,425원을 등 임금 합계 1,877,945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5번(3번 G, 4번 H, 5번 F) 기재와 같이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2,733,43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1.부터 2019. 1.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F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2019. 최저임금 시간급 8,350원에 미달하는 시간급 8,184원을 지급하였다.
『2019고단2959』
피고인은 서울시 구로구 D빌딩 6층에 소재지를 둔 E학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에이전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2.부터 2018. 8.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I의 퇴직금 4,043,16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3785』
피고인은 서울시 구로구 D 6층에 소재지를 둔 J이 운영하는 베트남식당 'K'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1.부터 2018. 11. 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L의 임금 1,900,000원, 2018. 9. 15.부터 2018. 11. 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M의 임금 1,700,000원 등 합계 3,6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2019고단2678』 의 각 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G,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H, G, F의 각 진정서
각 자료입수보고-각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급여계좌내역,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 증, 4대보험 가입내역,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고용보험사업장정보, 각 퇴직금산정 내역서
[판시 『2019고단2959』 의 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I의 진정서
퇴직금산정내역서, 급여명세서
[판시 『2019고단3785』 의 각 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L,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L, M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최저임금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02. 임금 등 미지급>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제2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02. 임금 등 미지급>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제3범죄(최저임금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02. 임금 등 미지급>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2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체불로 인한 것인 점, 임금체불의 경위 및 액수, 체불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 근로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9고단2678』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1.부터 2019. 1.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B의 2018. 10. 임금 500,000원 등 임금 합계 11,000,000원 및 퇴직금 16,294,073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2번(1번 B, 2번 C) 기재와 같이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8,160,36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B,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 사를 각 표시함(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최유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