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2. 11. 선고 2019고단2959 판결

2019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한 [2019고단2678]의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