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의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B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3919
판결선고
2020. 7. 20.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빌딩 4층에 있는 (주)D 및 ㈜E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용역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에서 2018. 10. 15.부터 2019. 2. 15.까지 근로한 F의 2019년 2월 임금 1,607,14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에서 2014. 10. 1.부터 2019. 1. 31.까지 근무한 G의 퇴직금 합계 5,616,831원과 ㈜E에서 2017. 9. 20.부터 2018. 12. 31.까지 근무한 H 등 2명의 퇴직금 합계 4,004,384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 4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퇴직금 총계 9,621,21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근로계약서, 각 퇴직금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H, I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사이)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이 4명에 대한 합계 금 11,228,357원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와 같이 ㈜D에서 2018. 1. 8.부터 2019. 1. 31.까지 근무한 B의 퇴직금 3,649,04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7. 31. 피해 근로자 B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진정취하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양형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