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6267
판결선고
2020. 4. 22.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에 소재한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구조용 금속 판제품 및 공작물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1.부터 2019. 3.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2019. 1월 임금 655,480원, 2월 임금 1,800,000원, 3월 임금 1,800,000원 등 임금 합계 4,255,4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8명에 대한 임금 합계 54,304,21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1. 입사하여 생산직으로 근무하여 온 E을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2019. 8. 13. 자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합계 6,410,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않았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1. 부터 2019. 8. 12. 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12,979,50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5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54,915,61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H, I, J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D, K, L,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급여명세서, 계좌별거래명세표, 퇴직금 산정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체불하고 있는 임금이 54,304,214원에 이르고, 체불하고 있는 퇴직금이 54,915,613원에 이르며, 미지급한 해고예고수당이 6,410,000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거래처로부터 미수금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3-3권 98, 99면)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성규
판사 박성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