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7. 17. 선고 2019고단6331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 여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2. 1.부터 2018. 10.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8. 9월분 임금 3,404,68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31,700,01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2. 1.부터 2018. 10.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40,287,255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00,977,07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F, E, G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7.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류희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