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7. 16. 선고 2019고단776 판결

2018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8고단4004]의 제1항 기재 사기죄 및 [2019고단776]의 근로자 B에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8개월에,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4개월에 각 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