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8고단4004]의 제1항 기재 사기죄 및 [2019고단776]의 근로자 B에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8개월에,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4개월에 각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6507,2018
판결선고
2020. 7. 16.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및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6. 7.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2.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주식회사 D(대표이사 E, 이하 ‘D’라고 한다) 및 주식회사 F(대표이사 E, 이하 ‘F’이라고 한다)의 실제 운영자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웨딩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2017고단6507]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D 및 F 사업장에서 2016. 9. 26.경부터 2017. 10. 3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7,850,875원, 퇴직금 3,439,1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33,870,958원 및 근로자 1명의 퇴직금 3,439,190원 합계 37,310,14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2880]
F은 2017. 1. 17.경 D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C, 지하1층 H호, I호, J호의 임대차보증금 10억 원을 인수하고 월차임은 3,6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은 2018. 6. 14.까지’로 하는 임차권을 양수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13.경 서울 영등포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F 명의로 피해자 K와 ‘한식당 운영인 대표 L가 서울 영등포구 C건물내의 M 한식당(전용 150평)을 보증금 1억 5,000만 원에 2017. 4. 1.부터 2년간 운영한다. F은 영업에 필요한 내부 인테리어에 있어 F의 비용으로 L가 원하는 시설을 상호 협의하여 설치하여 주기로 한다.’는 내용의 ‘한식당 운용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017. 3. 13. 17:56경 1억 원, 같은 날 17:57경 5,000만 원을 각 F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금융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D의 건물주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는 2016. 7. 7.경 704,772,890원의 연체관리비로 인하여, 2016. 9. 8.경 국세청(영등포세무소)으로부터 체납세금 81,094,500원으로 인하여 각 압류되는 등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있어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피고인과 위 D의 기존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기도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의 한식당 영업에 필요한 내부 인테리어 등을 설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7. 4. 1.경부터 정상적으로 한식당을 운용하게 해주거나, 한식당 운용계약 종료 시 피해자에게 위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3104]
피고인은 2017. 12. 6. 위 웨딩홀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웨딩홀에 고기를 납품 해오던 기존 납품업체와 연락이 되지 않으니, 고기를 납품해주면 1주일 단위로 결제를 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임차료가 연체되어 명도소송을 당하는 등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고기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7. 4,244,804원, 12. 8. 1,040,000원, 12. 13. 969,605원 합계 6,254,409원 상당의 고기를 납품받았다.
[2018고단4004]
커피숍 입주비 명목 1억 원 사기
피고인은 2014. 12.경 위 C 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공사비가 부족하다, 공사비를 지원해주면 F 예식장 안에 커피숍을 운영할 수 있도록 2015년 2월까지 입주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16. 3,000만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명의의 기업은행 금융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5. 6.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억 원을 커피숍 입주비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도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커피숍에 입주하여 이를 운영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자금사정이 어려워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차용금 명목 4억 원 사기
피고인은 2016. 6. 1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F이 위치한 건물을 P가 경매로 낙찰받아 소유권이 이전된 것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 O에게 ‘준공에 필요하니 주방기구 값과 공사비를 지급해야하니 3억 원을 차용해주면 그전에 지급한 1억 원과 함께 총 4억 원에 대하여 이자 명목으로 오픈하면 매달 1500만 원을 3년 동안 지급하고, 두 달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2017. 3.경 피해자에게 ‘F이 위 P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임대차보증금 10억 원 중 5억 원의 채권을 피해자의 아들 Q에게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9. 1억 원을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금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776]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1.부터 2017. 9. 1.까지 D와 F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R의 임금 41,178,670원 및 퇴직금 5,493,270원 합계 46,671,9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46,886,586원 및 퇴직근로자 1명의 퇴직금 5,493,270원 합계 52,379,851원을 당사자 사이의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507]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S, G, T에 대한 경찰 고소인 진술조서
U, G에 대한 각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V의 진정서
각 연봉근로계약서(순번 9, 22), 각 임금체불 및 지연확인서, 통장 사본 및 거래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2018고단2880]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참고인 W과 전화통화)
수사보고(건물주 X와의 통화)
수사보고(채권 압류 관련 민사 판결 첨부), 제3채무자 진술 최고서
한식당 운용계약서(2017. 3. 13.자 인증서 사본), 국민은행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내역, 지불보장각서(2017. 3. 17.자) 사본, 주식회사 F 명의 상품별거래내역 입출식 예금
[2018고단3104]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거래처원장, 거래명세표
[2018고단4004]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기재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참고인 X 서류제출), 유치권합의서 사본, 이행각서 사본, 건물명도와 보증금 반환건에 대한 답변
각 공정증서 사본, 차용증서 사본, 집합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채권양도통지서 사본, 서울중앙지방법원 화해조서 사본, 영등포세무서 채권압류 통지 사본, 미납관리비 확인서 사본, (관리비) 미납 대장, 각 상품별 거래내역 사본, 계좌별 거래명세표(D)
[2019고단776]
제1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R,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Y의 진술서
각 연봉제 근로계약서, 각 임금체불 및 지연 확인서, 근로계약서, 체불임금 확인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판결문 등 첨부), 각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2018고단4004 증거기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G, R에 대한 각 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 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해자 O에 대한 커피숍 입주비 명목 사기죄,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판시 2017. 1. 14.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 간)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예식장의 개업 경과, 개업 준비 상황 및 피고인의 부족한 자금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곧 예식장을 개업하거나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처럼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예식장 사업을 시작하기 직전인 2013. 7.부터 같은 해 9.경에도 서울 노원구 Z빌딩에서 예식장을 운영할 계획으로 AA, AB, AC, AD으로부터 각 입점업체에 대한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았으나, 결국 위 건물에 관한 사용권한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예식장을 개업하지 못하였고, 위 AA 등에 대하여 위 보증금도 반환하지도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관련하여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AA 등에 대한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예식장의 개업에 필요한 자금(피고인 진술에 의하면 약 16억 원이다)도 오로지 투자금으로만 마련할 계획이었고, 피고인이 예식장 개업 및 운영을 위해 투입한 자금은 없었다.
피고인은 2014. 8.경 이미 AE에게 예식장 내 커피숍을 운영하게 해주겠다며 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은 상태였는데도 위 AE과의 계약을 해제하거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채 피해자 O에게 커피숍을 운영하게 해 주겠다며 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2016. 6.경 이 사건 예식장 건물을 경락받은 P와 사이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유치권 금액 중 10억 원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하고, 경락받기 전에 발생한 연체 관리비를 피고인이 책임지기로 합의하였는데, 그 무렵 연체 관리비가 이미 7억 여원에 이르렀다. 또한 피고인은 AA 등에 대한 사기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자 2016. 7.경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AF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P는 물상보증인으로서 AF에게 이 사건 예식장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7,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7. 3.경 피해자 O에게 F이 P에 대하여 가지는 임대차보증금 10억 원 중 5억 원의 채권을 피해자의 아들 Q에게 양도하겠다며 채권양도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해자 O이 피고인에게 1억 원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4억 원이나 되는 거액의 돈을 추가로 대여한 것은 피고인에게 10억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연체된 관리비의 규모와 2016. 9. 8.자로 체납한 세금 81,094,500원, P를 물상보증인으로 하여 AF으로부터 대여한 돈을 고려할 때, 위 임대차보증금은 전부 공제되거나 상계되어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7. 3. 13. 피해자 K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2017. 4. 1.부터 한식점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주방시설 및 집기 등을 준비해 주겠다고 하였으나, 2017. 4. 1.에는 가스조차 들어오지 않아 한식점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N으로부터 고기를 납품받기 전인 2017. 7.경 P로부터 명도 소송이 제기되었고, 2017. 9.경 집기류에 대한 압류, 2017. 11.경 위 집기류에 대한 경매 절차가 진행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마지막으로 고기를 납품받은 2017. 12. 13.로부터 불과 이틀 후인 2017. 12. 15.경 예식장 영업을 중단하였다.
피고인이 2016. 6.경부터 2017. 12.경까지 D 및 F을 운영하면서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가 1억 원을 초과한다.
양형의 이유
기망의 내용, 편취금 및 미지급 임금 등의 규모, 각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과 유사한 내용의 사기죄 및 근로기준법위반죄의 범죄전력, 일부 범행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추성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