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1. 21. 선고 2019고정1359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 있는 D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통신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10.경부터 2018. 8.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7. 임금 17,000,000원, 2018. 6. 임금 1,869,170원, 2018. 7. 임금 3,738,340원, 2018. 8. 임금 3,738,340 및 퇴직금 16,672,239원 합계 43,018,08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재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