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215
판결선고
2019. 5. 15.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천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2. 26.부터 2018. 7. 1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를 30일의 예고기간을 두지 않고 해고하면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중 일부인 2,500,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근로자 D의 2018. 6. 26.부터 2018. 7. 15.까지 임금 2,000,000원, 교통비 210,000원 등 합계 2,210,000원을 그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소규모의 사업장인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체불임금 등의 규모(470만 원 상당) 등에 비추어 보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유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