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번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각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항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체불된 임금 등을 지급하고자 하는 노력을 계속적으로 해 오고 있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