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5. 14. 선고 2019노45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수,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의 총 액수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성실하게 사업을 경영하던 중 갑작스런 어려움을 만나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판결 선고 후 M, X과 추가로 합의하였고, 근로자들 대부분에게 체당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