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8. 18. 선고 2020가단241745 판결

2020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0,193,0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1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 반소를 같이 본다.

1.

기초사실

○

피고는 서울 금천구 C에서 자동차정비업 등을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08. 2. 1.경부터 2018. 12. 15.까지 근무한 사람이다.

○

원고는 2017. 2. 6. 피고로부터 2,000,000원을 가불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2018. 12. 17. 2,000,000원, 2018. 12. 31. 3,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

피고는 원고에게 2015년 내지 2018년의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 합계 8,257,296원, 퇴직금 35,994,884원(퇴직금 산정기간 : 2008. 2. 1.부터 2017. 12. 31.까지)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할 때까지 지급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피고는 정식재판청구를 하 였고,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085호)은 2020. 12. 9. 피고에게 벌금 1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검사가 항소하였으나(서울남부지방법원 2021노90호), 2021. 6. 8.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었고, 이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퇴직금 부분에 관한 판단

가.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35,994,884원[2005. 5. 1.부터 2017. 12. 31.까지의 퇴직금 40,994,884원에서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5,000,000원(= 2018. 12. 17. 2,000,000원 + 2018. 12. 31. 3,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8. 12. 30.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반소에 관한 판단

1)

퇴직금 중간정산 및 부당이득반환 주장에 관하여

가)

피고의 주장 요지

(1)

피고는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면서 선지급하였다.

(2)

원, 피고 사이의 퇴직금 중간지급약정이 법률상 무효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무효인 약정에 터 잡은 위 선지급한 퇴직금 35,224,932원 및 가불금 2,000,000원 합계 37,224,932원을 지급받은 것은 부당이득이 되므로, 이는 피고가 지급할 채무에서 상계되어야 한다(피고는, 원고가 2018.부터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원고는 퇴직 후 2018. 분퇴직금을 연금운용사에서 직접 수령하였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부분은 애초부터 원고의 청구취지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판단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원고가 피고에게 위 표 기재와 같이 2014. 3. 31. 퇴직금 21,584,932원을, 2016. 5. 18. 퇴직금 7,750,000원을, 2017. 5. 3. 퇴직금 3,720,000원을 각 수령하였다는 확인서를 각 작성해준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효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급여와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되지도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상계주장 및 반소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

그러나, 원고는 피고의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주었으나 실제로 위 일시에 돈을 지급받은 사실은 없다. 돈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사인 하지 않으면 퇴사해야 하기 때문에 피고가 시키는 대로 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고 증언하였다.

○

이 사건에서도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근로계약체결 당시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급여의 일부를 일방적으로 ‘퇴직금 가불금’이라는 명목으로 나누어 기재한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였으나, 원고와 체결된 근로계약서상 퇴직금의일부를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겠다는 내용이나 구체적인 금액이 기재되어 있지도 않고, 퇴직금 가불금이 어떠한 기준으로 산정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원고는 ‘피고 측이 회의 시간에 확인서 및 퇴직금 수령 확인서를 작성해 와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구체적인 설명도 하지 않고, 심지어 금액이 공란인 퇴직금 수령 확인서를 제시하며, 서명을 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

급여명세서에 퇴직금 가불 항목이 기재되어 있어 형식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기재하였을 뿐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는 피고도 별다른 반박을 하지 못하고 있다.

2)

가불금에 대한 상계주장에 관하여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 지급한 가불금 2,000,000원의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채권과상계하고, 위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퇴직위로금 500만 원 부분은 제1회 변론기일에서 감축하였다.

나)

판단

원고가 2017. 2. 6. 피고로부터 2,000,000원을 가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가불금 반환채권은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이라고 할 것인데 원고가 잔여 가불금(2,000,000원)을 퇴직금에서 공제하기로 피고와 합의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제9호증28쪽)에 비추어, 원고의 퇴직금청구채권과 피고의 가불금반환채권은 원고가 퇴직한 2018. 12. 15. 무렵 모두 이행기가 도래하여(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14560 판결 참조) 상계적상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양 채권을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한다는 내용이 담긴 피고의 2020. 1. 8.자 준비서면이 2020. 1. 9. 원고에게 도달하였으므로, 결국 원고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채권은 33,994,884원이 남게 된다(피고의 이 부분 상계주장을 받아들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반소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3,994,8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미사용 연차수당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8,257,296원(= 2015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2,059,136원 + 2016년 연 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2,059,136원 + 2017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2,187,832원 + 2018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951,192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8.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휴일 대체 주장에 관하여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와 피고는 연차휴가를 공휴일로 대체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원고는 연차휴가를 공휴일과 대체하여 모두 사용하였다.

나)

판단

(1)

근로기준법상 휴일은 근로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소정근로일이 아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체휴가일을 근로일로 한정한 이러한 규정 내용과 취지 및 휴일의 의의 등을 고려하면, 휴일을 대체휴가일로 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의하면, 연차수당은 국경일, 공휴일 등 휴일을 대체휴가일로 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연차휴가 대체사용 등에 관한 합의서는 2018. 1. 30.에 작성되었을 뿐이어서 2015년 내지 2017년 사이의 연차휴가 대체사용에 대하여는 합의한 근거도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소멸시효 주장에 관하여

가)

피고의 주장 요지

미사용 연차수당 중 2016. 2.에 발생한 2015년분 연차수당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판단

(1)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근로기준법 제49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은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을 정한 것으로서, 연차휴가권을 취득한 근로자가 그 휴가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휴가권이 소멸하는 대신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으로서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 유급휴가권을 취득한 근로자가 그 휴가권이 발생한 때부터 1년 이내에 그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근로한 대가로 발생하는 연차수당의 지급청구권도 그 성질이 임금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연차수당 지급청구권에는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2)

연차수당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의 경과로 그 휴가 불실시가 확정된 다음 날이다(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의 2015년 연차휴가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기산점은 휴가 불실시가 확정된 다음 날인 2016. 1. 1.이다.

(3)

한편, 원고는 2019. 7. 8. 피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및 2015년 내지 2018년의 미사용 연차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소장을 제출하였고 2019. 7. 22.자 이행권고결정이 2019. 7. 25.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4)

원고가 피고에게 연차휴가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의사표시는 2019. 7. 25. 비로소 피고에게 도달하였는데, 2015년의 연차휴가수당 지급청구권은 소멸시효 기산점인 2019. 7. 25.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5)

피고의 위 소멸시효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198,160원(= 2016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2,059,136원 + 2017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2,187,832원 + 2018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951,192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8.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0,193,044원(= 33,994,884원 + 6,198,1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현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