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6,669,720원 및 그중 1,353,312원에 대하여는 2017. 10. 19.부터, 1,789,895원에 대하여는 2018. 10. 19.부터, 33,526,513원에 대하여는 2019. 7. 29.부터 각 2021. 7. 2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8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서울 강서구 소재 'C', 시흥시 소재 'D주점', 순천시 소재 'E' 등 전국에 "F"이라는 상호로 다수의 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다.
원고는 2008. 10. 2.부터 2019. 7. 14.까지 이 사건 주점 중 인천 부평점, 서울 강서구 화곡점, 시흥점, 순천점에서 순차로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해당 주점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 관리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내지 8, 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1일 평균 7시간, 최소 5시간의 연장근로와 8시간의 야간근로를 하였음에도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6년 10월부터 2019년 6월까지의 미지급 연장‧야간근로수당 합계 126,676,65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7년도 및 2018년도에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7년도 연차수당 1,530,605원(연차 18일 상당), 2018년도 연차수당 2,184,590원(연차 19일 상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가 퇴사할 당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미지급된 퇴직금 82,105,53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의 요청을 받고 지분투자 명목으로 2010년 12월경부터 2014년 12월경까지 총 26,000,000원을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투자 당시 원고가 퇴사하는 경우 투자금 전액을 반환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금 2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종속되어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가 아니라, 피고와 동업을 한 것이다.
설령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근로기준법 제63조 제4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에서 정한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원고가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 주장과 같은 연장‧야간근로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포괄임금약정에 따라 원고가 지급받은 급여에는 연장‧야간근로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었다.
원고가 연차수당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기간 동안 근무한 순천점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 아니어서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원고가 산정한 퇴직금 액수는 위와 같은 수당 등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과다 산정한 잘못이 있다.
투자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 원고와의 공동투자계약에 의하면 약정이 종료된 경우 투자금액을 연 25%로 감가상각한 후 잔존 금원을 반환하도록 정하였는데, 투자금액 전액이 감가상각되어 반환할 투자금은 없다.
판단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갑 제5, 6호증, 을 제1, 5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지분투자 명목으로 2010. 12. 2. 7,000,000원, 2011. 11. 12. 6,000,000원, 2014. 12. 1. 6,900,000원, 2014. 12. 4. 5,100,000원, 2014. 12. 8. 1,000,000원 등 합계 26,000,000원을 교부한 사실, 원고는 2012년경 피고에게 '공동투자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이후 피고로부터 매월 수익금을 지급받으면서 지분수령증을 교부받은 사실, 위 공동투자계약서에는 피고는 수익배분, 매출 및 비용 관리 등 재무관리 일체를 책임지고, 원고는 매장의 직원 관리 등 인사노무 관리 및 매장 영업, 보수 등 매장 운영 관리 일체를 책임진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4, 6 내지 30, 33 내지 35, 39, 42, 44, 47, 49, 50, 53호증, 을 제1, 9,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와 피고가 동업관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는 이 사건 주점 중 특정 지점에서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가 정한 영업방침에 따라 매장 내 물적 시설을 관리하고, 해당 지점에 필요한 인력을 모집, 관리하며, 직원들에게 업무지시를 하였고, 매장에서 발생한 수익을 정리하여 피고에게 보고하는 등 해당 지점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공동투자계약서는 매월 발생하는 수익에 대하여 지분율에 따른 수익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지분율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위와 같이 점장으로 근무한 대가로 주점 수익과는 별개로 일정한 금액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원고는 2008. 10. 2.부터 이 사건 주점에서 근무하였다. 즉 원고는 피고에게 투자금을 지급하기 전부터 이 사건 주점에서 근무하여 왔다.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주점의 점장들로부터 회장으로 칭해지면서, 점장들에게 일방적으로 업무지시를 하는 입장이었고, 원고가 지급한 투자금은 원고가 근무한 지점의 규모에 비하여 극히 미미한 정도에 불과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주점에 근무하면서 피고로부터 업무지시를 받기만 하였을 뿐 피고에게 동업체의 업무 및 재산 상태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등 동업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다.
피고 스스로 이 사건 주점의 점장들에게 지분을 주게 된 경위에 대해, 이 사건 주점의 수익을 증대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점장들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하였다.
연장‧야간근로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관련 규정의 적용 제외 여부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63조 제4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에 의하면,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서 제외된다. 회사의 감독이나 관리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기업경영자와 일체를 이루는 입장에 있고 자기의 근무시간에 대한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있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라면 시간외 근무나 휴일근무에 대하여 통상대금 상당의 근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다(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다카2974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되는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
⑴ 피고는 이 사건 주점의 경영주로서 회장 직함을 가지고 있었다. G, H은 '사장'으로 불리면서 각 매장의 점장, 과장의 직함을 가진 직원들에게 피고의 지시를 전달하거나 직접 업무지시를 하였다. 그 외에 일반 점장보다 권한이 높은 '최고관리자', '지역장', '부지역장'과 같은 직책을 가진 직원도 있었다. 지역장, 부지역장은 점장들의 업무를 도와주기도 하였는데, 원고는 일반 점장 지위에 있으면서, 자신이 점장으로 있는 특정 매장에 한한 업무만 담당하였다.
⑵ 피고, G, H은 이 사건 주점의 영업이 잘 안된다는 이유로 폐점시간을 오전 6시로 단축하는 등 영업 상황에 따라 점장들에게 영업시간을 지정하여 통보하였고, 점장들에게 매장 오픈을 직접 할 것을 지시하거나 출근보고를 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정각에 퇴근하는 점장을 질책하는 등 점장들의 근무시간에 직접 관여하였다.
⑶ 점장들이 자신이 담당하는 매장의 총괄 관리자 역할을 하기는 하였으나, 영업 방식, 거래처, 해당 매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근무관리 등에 대하여 피고, G, H으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다. 피고는 CCTV를 통해 각 매장 내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고, 매장의 물적 설비에 대해서 이 사건 주점 전체를 통일적으로 관리하였다.
포괄임금약정의 유효 여부에 관한 판단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다2881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원고에게 실제 근무일수나 근무시간의 산정 없이 매월 일정한 액수의 급여를 지급하였는데, 앞서 든 증거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주점은 고객에게 노래방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주류를 판매하는 공간으로, 업종의 특성상 저녁 무렵 업무가 시작되어 다음날 아침 무렵 업무가 종료되고, 평일보다 공휴일영업이 더욱 중요하여 공휴일에도 통상의 근로를 하기로 정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그 대신 점장들은 상대적으로 한가한 평일 중 1일을 대체휴일로 삼았던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주점은 업종의 특성상 요일별, 시간대별 이용자의 편차가 커서 근무시간 중 불규칙하게 상당한 정도의 대기시간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점(원고는 자신이 담당한 주점의 영업시간 내내 휴게를 전혀 할 수 없을 정도로 일이 많았다고 주장하나, 갑 제3, 36, 4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③ 점장은 해당 매장의 총괄 관리자로서 다른 직원들에 비해 업무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가 휴게시간 2시간을 포함하여 1일 12시간을 기준으로 매월 일정액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점장 채용 공고를 하여 왔고, 점장에 대한 급여수준은 다른 일반 직원보다 높았던 점, ⑤ 원고는 2016년 1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매월 약 220여만 원 밖에 지급받지 못하여 최저임금을 하회한다고 주장하나,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한 최저임금은 1,260,270원 ~ 1,573,770원으로, 원고가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⑥ 원고가 이 사건 주점에 근무한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피고에게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항의하거나 그 지급을 요구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주점에서 점장으로 근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상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와 야간‧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되는 계약으로, 원 고가 매월 지급받은 임금에는 근로기준법상 기준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이외에 연장근로와 휴일‧야간근로에 대한 수당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일정금액을 투자금으로 지급하고 투자금 이상으로 이 사건 주점의 수익금 중 일부를 지급받은 점, 원고가 급여 이외에 렌트차량을 제공받기도 한 점, 근무요일이나 시간대에 따라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은 원고에게 불이익하거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지 아니하여 유효하다 할 것이다.
소결
원고는 피고와의 임금지급약정에 따른 임금이 모두 지급된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고 있는바, 원고가 약정에 따른 임금을 모두 지급받은 이상 원고의 연장‧야간근로수당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5인 미만 사업장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은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계속적, 유기적으로 운영되고 전체로서의 독립성을 갖춘 하나의 기업체 조직을 의미한다(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다18365 판결, 대법원 1999. 8. 20. 선고 98다765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주점은 회장 – 사장 – 최고관리자/지역장/부지역장 – 점장/과장과 같은 위계 질서 하에 전국에 동일한 상호와 영업방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② 직원의 채용, 물품의 구매, 시설관리 등 역시 이 사건 주점의 전 매장에서 통일적으로 운용되고 있고, 전 매장의 점장 등이 하나의 단체채팅방을 통해 업무전달을 받고 있는 점, ③ 필요시 점장이 다른 매장에 차출되어 업무를 도와주기도 하고, 인사발령에 의해 지역을 옮겨 근무하기도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점의 상시 근로자수는 각 매장별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 매장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이 사건 주점 전 매장의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결국 원고에 대하여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된다.
미사용연차수당의 산정
원고가 2017. 10. 1.까지 18일, 2018. 10. 1.까지 19일의 각 그 근무연도의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사용연차일수에 대하여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의 실근무시간의 산정은 곤란하고, 이 사건 주점의 점장은 주 6일, 1일 10시간(휴게시간 2시간 제외)을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원고에 대하여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었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연차수당이 발생한 무렵인 2017. 10. 2.경 원고의 임금이 월 2,221,509원, 2018. 10. 2. 원고의 임금이 월 2,783,553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를 기준으로 미사용연차수당 발생 시점의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미지급연차수당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1> <2> <3>
소결
연차수당은 유급휴가를 주기 전이나 준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하고(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3조),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7. 10. 2. 직후의 임금지 급일은 2017. 10. 18., 2018. 10. 2. 직후의 임금지급일은 2018. 10. 18.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사용연차수당으로 3,143,207원 및 그 중 1,353,312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일 다음날인 2017. 10. 19.부터, 1,789,895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일 다음날인 2018. 10. 19.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재직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의 계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2008. 10. 2.부터 2019. 7. 14.까지 이 사건 주 점에 재직하였고, 원고의 퇴직 전 3개월(2019. 4. 15.부터 2019. 7. 14.까지)의 임금 합 계 9,426,000원(= 3,142,000원 × 3)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은 103,582원(9,426,000원/91일)이 되므로, 원고의 퇴직금은 33,526,513원(= 103,582원 × 30일 × 3,938일/365)이 된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33,526,51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9. 7. 29.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투자금 전액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주점의 점장이었던 I, J이 퇴사 당시 지분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에게 교부한 돈을 피고로부터 반환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0, 4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투자금 전액 반환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2년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한 공동투자계약서에는 '본 약정이 종료된 경우 갑은 을의 투자금액을 연 25%로 감가상각한 후 잔존 금원을 반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에 비추어 투자금이 지급된 2010년 12월경 내지 2014년 12월경으로부터 원고가 퇴직한 2019. 7. 14.까지 4년 내지 8년 이상 경과하였으므로 원고의 투자금액 전액은 감가상각되어 남아 있지 않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요구하는 대로 인적사항만 기재하여 주었을 뿐 계약서의 내용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투자금액 반환에 관한 내용은 원고가 인적사항을 작성한 것과 같은 면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고, '공동투자계약서'라는 제목 바로 아래에 원고가 자필로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고, 투자액란에도 자필로 투자금액을 기재하기까지 한 점에 비추어 위 계약서의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투자금 전액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소결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미사용연차수당 및 퇴직금 합계 36,669,720원(= 3,143,207원 + 33,526,513원) 및 그중 일부 미사용연차수당 1,353,312원에 대하여는 2017. 10. 19.부터, 나머지 미사용연차수당 1,789,895원에 대하여는 2018. 10. 19.부터, 퇴직금 33,526,513원에 대하여는 2019. 7. 29.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7. 2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기찬(재판장) 황여진 김수현
각주1)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 1년간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그 시기지정권이 소멸한 때에는 그 시기지정권이 소멸한 해당 근무 연도를 마친 다음날 미사용연차에 대하여 유급의 임금에 해당하는 연차휴가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각주2) [2,221,509원 ÷ {(10시간 × 6일) + 8시간} × 365 ÷ 7 ÷ 12] × 10,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각주3) [2,783,553원 ÷ {(10시간 × 6일) + 8시간} × 365 ÷ 7 ÷ 12] × 10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