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1. 9. 선고 2020고단1119 판결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2020고단1119』 공소사실 중 근로자 E, F, G, H, I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D에게 편취금 3,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C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