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2020고단1119』 공소사실 중 근로자 E, F, G, H, I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D에게 편취금 3,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C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1119
판결선고
2025. 1. 9.
범죄사실
『2020고단1119(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0. 2.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구로구 J 6층 소재 주식회사 K의 공동 경영자로서 2019. 7. 20.경까지 상시 2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연기학원 및 매니지먼트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고, 피고인 A은 서울 구로구 J, 6층 소재 주식회사 L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연기학원 및 매니지먼트업을 경영하고, 서울 영등포구 M오피스텔 3층 소재 주식회사 N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매니지먼트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주식회사 K 사업장에서 2015. 3. 10.부터 2019. 2. 2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O의 2018년 11월부터 2019년 2월의 임금 7,832,6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5, 7 내지 1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29,040,6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1의 가.항 기재 사업장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고 퇴직한 O의 퇴직금 9,610,73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2, 8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21,883,35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L 사업장에서 2016. 8. 1.부터 2019. 8.2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P의 2019년 7월 임금 2,2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 내지 12, 14, 15 및 범죄일람표(3)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23명의 임금 합계 43,981,48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2의 가.항 기재 사업장에서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고 퇴직한 P의 퇴직금 6,826,25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3,6, 9, 10, 11, 14, 15 및 범죄일람표(3)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32,305,6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2698(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J, 6층에 있는 L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Q', 'N', 'L' 등의 상호로 연기 학원을 운영하면서 연예인 관리사업(매니지먼트) 등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3.경 서울 영등포구 M오피스텔 R호 'Q' 연기 학원 사무실에서 BE 이사를 통하여 피해자 S에게 "자녀 T가 6개월 간 연기 학원 수강을 하면 그 진행상태에 따라 'Q'에서 모델 에이전시를 연결시켜 주겠다. 연기수업은 1주일에 1회 2시간씩 하기로 하고, 향후 수익은 3:7로 배분하여 Q가 30%를 가져가는 것으로 하겠다."라며 마치 위 연기 학원에서 정상적으로 수업을 진행하여 자녀로 하여금 향후 연예인이 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들의 적자가 누적되어 위 연기학원 강사는 물론 다른 사업체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급여를 제대로 지급할 수 없었으며 부가가치세 체납액이 약 3천만 원에 이를 정도로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고, 위 학원 사업장의 임차료도 계속 지급하지 못하여 연체된 임차료가 약 2억 원에 이르렀기 때문에 위 연기 학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었고, 피해자의 자녀에게 향후 6개월간 연기 수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8. 17.경 위 연기 학원 수강료 등 명목으로 2,950,000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5. 11.경부터 같은 해 8. 17.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피해자 15명으로부터 합계 47,3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873(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J 6층에 있는 'L'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Q', 'N', 'L' 등의 상호로 연기 학원 및 연예 매니지먼트 사업 등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5.경 피고인 운영의 위 회사 사무실에서, 불상의 위 회사 직원들을 통해 피해자 U에게 '피해자의 자녀가 6개월 동안 연기 학원 수강을 하면 그 진행 상황에 따라 방송 모델 및 연기 등 연예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운영 위 회사들의 적자가 누적되어 회사 직원들의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체납하고 있으며, 회사 사무실 임차료도 계속 연체하는 등 회사 재무 상태가 매우 불량하고, 정상적으로 회사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바, 피해자의 자녀에게 약정된 기간 동안 연기 수업을 진행하거나, 피해자의 자녀에게 방송 모델 및 연기 등 연예인 활동 기회를 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즈음 피해자 자녀의 연기 학원 수강료 등 명목으로 6,050,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0. 13.경부터 2019.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2,025,00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1.경 피고인 운영의 위 회사 사무실에서, 불상의 위 회사 직원들을 통해 피해자 V에게, 피해자의 자녀들이 피고인의 회사를 통해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면 해당 출연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회사는 위 기재와 같이 재무 상태가 매우 불량하여 피해자의 자녀들이 피고인의 회사를 통해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해당 출연료를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자녀들로 하여금 그즈음W 프로그램에 출연하도록 한 후, 해당 출연료 7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합계 2,045,000원 상당의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050(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J 6층에 있는 'L'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Q', 'N', 'L' 등의 상호로 연기 학원 및 연예 매니지먼트 사업 등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1.경 피고인 운영의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인 X를 통해 피해자 Y에게 '피해자의 자녀가 6개월 동안 연기 학원 수강을 하면 그 진행 상황에 따라 방송 모델 및 연기 등 연예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운영 위 회사들의 적자가 누적되어 회사 직원들의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체납하고 있으며, 회사 사무실 임차료도 계속 연체하는 등 회사 재무 상태가 매우 불량하고, 정상적으로 회사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바, 피해자의 자녀에게 약정된 기간 동안 연기 수업을 진행하거나, 피해자의 자녀에게 방송 모델 및 연기 등 연예인 활동 기회를 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자녀의 연기 학원 수강료 명목으로 240만 원, 소속사 가입비 명목으로 55만 원 등 합계 295만 원 상당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하여 편취하였다.
『2020고단3086(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J 6층에 있는 'L'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Q', 'N', 'L' 등의 상호로 연기 학원 및 연예 매니지먼트 사업 등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30.경 피고인 운영의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인 Z을 통해 피해자 AA에게 '피해자의 자녀가 6개월 동안 연기 학원 수강을 하면 그 진행 상황에 따라 방송 모델 및 연기 등 연예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운영 위 회사들의 적자가 누적되어 회사 직원들의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체납하고 있으며, 회사 사무실 임차료도 계속 연체하는 등 회사 재무 상태가 매우 불량하고, 정상적으로 회사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바, 피해자의 자녀에게 약정된 기간 동안 연기 수업을 진행하거나, 피해자의 자녀에게 방송 모델 및 연기 등 연예인 활동 기회를 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1.경 Z 명의 A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피해자 자녀의 연기 학원 수강료 및 소속사 가입비 명목으로 28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3403(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J 6층에 있는 'L'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Q', 'N', 'L' 등의 상호로 연기 학원 및 연예 매니지먼트 사업 등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0.경 피고인 운영의 위 회사 사무실에서, 불상의 위 회사 직원들을 통해 피해자 AC에게 '피해자의 자녀가 연기 학원 수강을 하면 그 진행 상황에 따라 방송 모델 및 연기 등 연예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운영 위 회사들의 적자가 누적되어 회사 직원들의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체납하고 있으며, 회사 사무실 임차료도 계속 연체하는 등 회사 재무 상태가 매우 불량하고, 정상적으로 회사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바, 피해자의 자녀에게 약정된 기간 동안 연기 수업을 진행하거나, 피해자의 자녀에게 방송 모델 및 연기 등 연예인 활동 기회를 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즈음 피해자 자녀의 연기 학원 수강료 등 명목으로 1,500,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9. 4. 20.경부터 2019. 8.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13,300,00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초순 일자불상경 피고인 운영의 위 회사 사무실에서, 불상의위 회사 직원들을 통해 피해자 AC에게, 피해자의 자녀가 피고인의 회사를 통해 가구광고 촬영을 하면 해당 출연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회사는 위 기재와 같이 재무 상태가 매우 불량하여 피해자의 자녀가 피고인의 회사를 통해 가구 광고 촬영을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해당 출연료를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자녀로 하여금 2018. 7. 중순 일자불상경 서울 동대문구 소재 상호불상의 스튜디오에서 가구 광고 촬영을 하도록 한 후, 해당 출연료 3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5081(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AD건물, AE호에 있는 주식회사 AF의 실질 경영자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연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J 6층에 있는 주식회사 AF의 사업장에서 2021. 5. 8.부터 2021. 8. 23.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AG의 2021년 5월 임금38,400원, 6월 임금 151,200원, 7월 임금 949,243원, 8월 임금 826,120원 등 합계 1,964,96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8)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등 합계 8,298,02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8.경 서울 구로구 J 6층에 있는 주식회사 AF의 사업장에서, 근로자 AG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위 AG에게 교부하지 않았다.
『2022고단524(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J, 6층에 있는 주식회사 L 대표이사로서 상시 15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8. 2.부터 2021. 9. 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AH의 임금 등 합계 788,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1792(피고인 A)』
피고인은 신용카드 가맹점인 ㈜AF(대표 AI)와 AJ(대표 AK)의 실운영자로서, 2020.11. 13.경 ㈜AF는 신용카드 매출이 발생하면 그 결제대금에서 일정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피해자 유한회사 AL로부터 선지급받고 피해자 회사는 신용카드사들로부터 ㈜AF에 지급될 결제대금을 대신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카드매출 당일입금 정산서비스 이용계약을 피해자 회사와 체결하고, 2020. 12. 16.경 AJ도 피해자 회사와 위와 같은 내용의 카드매출 당일입금 정산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였다.
위와 같은 계약에 따라 가맹점에서 카드매출이 발생하면 피해자 회사에서는 그 다음날 밴(VAN)사의 전산에 등록된 매출금액을 확인하여 그 매출금액에서 일정 수수료를 제한 금액을 가맹점으로 지급하게 되는데, 가맹점에서 카드결제가 이루어진 후 가맹점주가 직접 신용카드사들에게 연락하여 결제승인을 취소하면 그 취소사실이 밴사 전산에 뒤늦게 반영되어 피해자 회사에서는 그 취소사실이 바로 확인되지 않는 것을 기화로, 피고인은 피고인의 가족 및 직원 등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위 ㈜AF 및 AJ에서 실제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결제를 한 후 직접 신용카드사들에게 전화하여 결제승인을 취소하는 방법으로 그 취소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카드 결제대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12. 16.경부터 2021. 2. 16.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J 6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장모인 AI 명의의 AM(신용카드번호 1 생략), AN(신용카드번호 2 생략), AO(신용카드번호 3 생략), 장인인 AP 명의의 AM(신용카드번호 4 생략), AQ(신용카드번호 5 생략), 처인 AK 명의의 AQ(신용카드번호 6 생략), 직원인 AR 명의의 AS(신용카드번호 7 생략) 및 AT 명의의 AQ(신용카드번호 8 생략), ㈜AF 명의의 AU((신용카드번호 9 생략), (신용카드번호 10 생략), (신용카드번호 11 생략)) 등을 이용하여 사실은 카드매출이 없었음에도 마치 ㈜AF 명의로 619,900,100원 상당, AJ 명의로 871,000,000원 상당의 매출이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결제를 한 후 직접 신용카드사들에게 연락하여 결제승인을 취소하여, 그 취소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0. 12. 17.경부터 2021. 2. 10.경까지 사이에 위 허위 결제대금 중 일부 및 정상 결제대금을 합한 금액에서 약정 수수료가 공제된 금액인 345,274,897원을 ㈜AF 명의 계좌로, 326,727,825원을 AJ 명의 계좌로 각각 입금받아 위 입금금액에서 정상 결제대금 합계 600,839,399원[㈜AF 329,040,598원, AJ 271,798,801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합계 71,163,323원[㈜AF 16,234,299원, AJ 54,929,02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3257(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AD건물 AE호에서 주식회사 AF라는 상호로 연기학원 및 연예 매니지먼트 사업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9.경 위 '(주)AF' 사무실에서 피해자 AV에게 "AW 어린이 잡지에 필요한 모델이 있는데, ㈜AF에 가입을 하는 경우 위 잡지에 AX의 사진을 게재해 주고, 매달 키즈 모델 양성 교육을 해주겠다. 이미 다른 아이들이 많이 밀려 있다. 오늘이 아니면 기회가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Q', 'N', 'L' 등의 상호로 연기학원 및 연예 매니지먼트 사업을 운영하면서 직원들의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회원으로 가입한 학생들에게 약속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여 근로기준법위반 및 사기죄로 수 건 재판 계속중에 있었고, 수천만 원의 가입비 환불 요구를 받고 있었으며, 금전적인 압박으로 가족들 명의의 카드를 이용하여 위 ㈜AF에서 결제를 한 후 결제대금에서 일정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카드매출 선결제 회사로부터 입금 받고 결제를 취소하는 방법으로 수천만 원을 편취하는 등 경제적으로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어 ㈜AF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 불분명한 상황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가입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자녀인 AX을 어린이 잡지에 모델로 게재해 주거나 정상적인 키즈 모델 양성 교육을 진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가입비 명목으로 1,500,000원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19』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각 진정인 진술서 및 증빙자료, 각 진정인 진술서
체불내역 확인서
각 근로계약서, 표준근로계약서, 각 타임기록지, 카카오톡 메시지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B), 사건요약정보 조회내역, 제1심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단2678호 등 판결)
『2020고단2698』 - 부인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기재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Y의 진술기재
제11회 공판조사 중 증인 AZ의 일부 진술기재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술서
고소장
수사보고(BA 연기선생님 전화통화), 수사보고(BB 연기학원), 수사보고(L 폐업), 수사보고(임대차계약자 전화통화), 수사보고(J 임대차계약 담당자 전화통화 추가), 수사보고(BC 연기선생님 전화통화), 수사보고(J 관리단 직원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BD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BE 전화통화), 수사보고((주)BF BG 과장 진술 및 자료 제출)
J 회신, 고용노동청 회신, 구로세무서 회신
계좌 내역, 사업장별 신고사건 체불내역
『2020고단2873』 - 부인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H의 진술기재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I의 진술기재
제11회 공판조사 중 증인 AZ의 일부 진술기재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각 고소장
수사보고(고소인 BJ 담당 선생님 전화통화), 수사보고(BK 현장방문), 수사보고(양천세무서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BL 계좌 및 출연료 지급계좌 첨부), 수사보고(연기학원 회계담당자 전화통화)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2020고단3050』 - 부인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Y의 진술기재
제11회 공판조사 중 증인 AZ의 일부 진술기재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2020고단3086』 - 부인
제11회 공판조사 중 증인 AZ의 일부 진술기재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입금증, 계약서
『2020고단3403』 - 부인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AZ의 일부 진술기재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각 고소장
피의자가 교육을 위탁한 BB 연기학원 관계자 전화통화, 임대차계약자 전화통화 내용, J 관리비 체납내역, Q 세금 체납내역, K 폐업정보, 고용노동청 처분 결과 첨부, 참고인 BD 원장 전화통화 내용, 참고인 BE 전화통화 내용, 참고인 BC 전화통화 내용
『2021고단5081』
피고인의 법정진술
AG, BM, B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각 진정서
사업자등록 조회결과, 법인등기부등본
카카오톡 대화내역, 아르바이트 근무내역 확인서
『2022고단524』
피고인의 법정진술
AH의 진술서
진정서
이체내역 캡처본
『2023고단1792』 - 부인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BO, BP, AI의 각 법정진술
증인 BQ의 일부 법정진술
제20회 공판조서 중 증인 BR의 진술기재
B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카드매출 당일입금 정산서비스 이용신청서, 자금관리 위임 약정서, 카드매출채권 자산양수도계약서, 문자내역, 각 신용카드 승인 및 취소 내역, 각 카드대금 선입금 내역, 각 카드 승인 및 취소 내역, 각 피해내역, 각 이체내역, 각 카드취소내역, 문자메세지, 각 카드별 매출실적, 각 고소인 회사가 가맹점에 카드대금 선입금한 내역, 각 은행 회신자료, 미수금액 내역, 고소인 회사가 BS은행으로부터 받은 이메일 회신, 각 카드사 입금내역
『2023고단3257』 - 부인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BT의 법정진술
증인 BU, BV의 각 일부 법정진술
제20회 공판조서 중 증인 AV의 진술기재
A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수사보고서(피의자 자료 제출), 수사보고서(보완수사 - 피의자 A 자료 제출)
가입계약서, 카드결제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금품 미청산의 점, 공동하여),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형법 제30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공동하여),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고인 B: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금품 미청산의 점, 공동하여),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형법 제30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공동하여)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O, BW, BX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A: BY, BZ, CA, P, CB, CC, CD, CE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합의서 제출되어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2020고단2698, 2020고단2873, 2020고단3050, 2020고단3086, 2020고단3403 각 사기죄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수강생들에 관한 사기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연기학원 및 에이전시를 운영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뿐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무죄 주장을 한다.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게 수강료 내지출연료의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학원이 적자 상태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적어도 조만간 각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교육을 제공하거나 출연료를 지급해 줄 수 없게 되리라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서도 이러한 사정을 숨기고 별다른 대책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수강료를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피고인에게 편취에 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2018년 하반기부터 자금난으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당초 정상적인 학원 운영이 어렵다는 사실 및 학원 운영을 계속하더라도 강사료를 전액 지급하거나 수강생 교육, 출연료 지급 등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마치 정상적인 학원 운영이 가능하고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수강생들을 기망하여 판시와 같은 수강료 내지 출연료 등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다.
❶ 피고인은 2012년경 서울 양천구 CF에서 CG, BK 등을 설립·운영하여 연기자 교육 및 엔터테인먼트사업을 영위해 온 이래, 2014년경 서울 영등포구 CH에 CI, CJ을 추가로 설립하여 운영하였으며, 2015년경에는 서울 영등포구 J 건물 내 CK를 인수하여 L로 상호를 변경하고 BL을 설립하여 운영하였고, 2016년경에는 서울 강남구 CL에 CM, CN 등을 추가로 설립하여 운영하는 등 관련 사업을 확대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베트남 호치민에서 의료 관광 및 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면서 병원 개원컨설팅 사업에 관여하고 있었으나 수익은 발생하지 않고 있었다.
❷ 위와 같은 에이전시 및 연기학원 등은 대부분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대표로 등록되어 있었으나 그에 관한 운영은 피고인이 하였고, 구체적으로는 피고인이 실질 운영하는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이라는 별도 법인을 통해 운영되고 있었으며, 대표들은 월급 사장에 불과하였다. 위와 같은 사업 확장 과정에서 많은 자금이 필요하였고 또 한편으로는 연예인 에이전시 사업에서 적자가 커지자 피고인은 K을 통해 2015년경부터 금융권 대출을 받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은 무리한 사업 확장 및 연기학원 매출 감소로 인해 2018년경 L 및 Q 관련 사업이 모두 적자상태가 되었고 K은 2018년 2월경부터 사업소득세, 법인세, 근로소득세 등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였다. 또한 대출채무의 이자 및 원금 상환이 연체되었고 직원들에 대한 임금체불이 발생하였다. 결국 2018년 말경 총 채무액이 20억 원에 이르러 K의 모든 금융계좌가압류되었고, 이로 인해 사업 운영이 불가능하였으며, K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되었다.● 피고인은 사업을 축소하기 위해 기존 엔터테인먼트 관련 사업을 모두 L로 통합하고 연기학원은 J 내 BL으로 통합하는 구조조정을 하기로 마음먹고 이를 진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CL에 있는 Q 관련 사업장의 직원들과 강사들 대다수가 임금체불, 근무장소 변경을 이유로 퇴사하였다. 결국 CL에 있는 Q 운영 법인인 주식회사 N는 2019. 5.경 직권으로 폐업처리되었고, K 또한 2019. 7. 20.경 직권으로 폐업처리되었다(관할 세무서는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직권으로 폐업처리를 하였다. 피고인이 폐업신고를 한 것은 아니지만 위와 같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피고인이 폐업을 의도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
❹ J에 있는 BL 사업장도 자금 사정이 어렵기는 마찬가지였는데, 2019년 5월부터는 관리비가 연체되어 2019. 9. 25.부터는 퇴점 처리되어 임대장소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은 BB 연기학원에서 위탁교육이 이루어져 교육이 제대로 진행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탁교육은 일부 수강생들(15명 가량)을 상대로 4차례 정도 이루어졌을 뿐이다.
❺ CL에 있는 Q 수강생들 대부분은 아역 연기자 지망생으로 J에 있는 BL과 통합되는 것을 거부하였는데, 이들이 비슷한 시기에 학원 측에 환불을 요구하면서 운영난이 가중되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CL 사업장과 J 사업장의 거리, 수강생들의 연령대 등을 고려하면 환불요청이 발생하리라는 점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미리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였어야 했다. 또한 Q 수강생에 대해 2019. 1.경부터 2019. 7.경까지 임시로 CH 소재 사무실에서 연기 교육이 이루어졌는데, 그조차도 사무실 임대기간이 종료되어 2019년 7월 말경부터는 교육이 중단되었다. 피고인은 직원을 통해 2019. 8경부터는 J에서 교육이 진행될것이라고 안내하였으나 J 내 연기학원은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관리비 연체로 인한 퇴점 처리로 인해 교육이 진행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연기학원들은 운영상의 문제가 없었으며 에이전시 사업 쪽에 투입되는 돈이 많았고 수익이 나지 않아 인건비로 인해 적자가 계속 발생하였지만 2019년 3월경부터 에이전시 사업 쪽 투자처를 줄이고 사업체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운영을 지속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전체적인 사업구조 상 형식적으로는 별개 법인이지만 K을 중심으로 모든 연기학원 및 에이전시가 하나의 공동사업체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심지어 베트남 병원 사업에도 K이 관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BK 및 BL의 수강료 계좌에 입금된 수강료는 주식회사 CO, 주시회사 CP, 주식회사 CI 등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수의 다른 법인 계좌로 이체된 뒤 잔액 부족시 다시 위 연기학원 계좌로 입금되어 소비되기도 하였고, 수강료 계좌에서 명확한 사용처 없이 '대표이사 출금'으로 기재 후 사용되기도 하였으며, '대여금 상환', '베트남 급여', '베트남 보증금 지급' 등 명목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사업운영방식, 자금의 흐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사업 자금난은 연기학원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보이며,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실제로 자금난에 의해 직원과 강사들이 대거 퇴사하는 등 연기학원 운영이 파행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❼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은 2018년부터의 세금 체납, 부채, 임금체불, 직원들의 퇴사, 사업 및 연기학원 운영상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18년 하반기부터는 학원을 제대로 운영하기 어렵다는 점은 이미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되었다 할 것이고 피고인으로서도 이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도 사업축소의 필요성을 느끼고 구조조정을 진행하였던바, 구조조정으로 인한 연기학원 통합 과정에서 다수의 환불 요청 발생 가능성과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수강생들로부터 수강료를 받더라도 제대로 강의를 받도록 해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점을 충분히 혹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이 어렵다는 사정은 숨긴 채 연기학원 통합 외에 아무런 대책도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수강료를 지급받았으므로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2023고단1792 사기죄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 회사와 계속적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 회사와의 합의 또는 피해 회사의 묵시적 동의 하에 무담보로 거래를 계속하였을 뿐이고 약정에 따라 카드대금을 변제하고 있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 회사와 사이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정상적인 신용카드 매출에 대하여 피해 회사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선지급하기로 하는 카드매출 당일입금 정산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허위 매출에 대하여 선지급 후 취소시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인은 허위 매출 사실을 모르는 피해 회사를 상대로 판시와 같이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3고단3257 사기죄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측에 잡지 게재, 방송 촬영 및 모델 교육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였으나, 피해자 측이 기회를 제공받고도 이에 참여하지 않아 진행되지 않은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❶ 피해자 측은 피고인으로부터 같은 해 AW 어린이 잡지에 피해자의 자녀를 모델로 사진을 게재하고 12회(매월 1회) 오디션 실전 교육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구두 설명을 듣고 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가입비 150만 원을 지급한 점, ❷ 그 뒤 피해자 측은 실전 교육에 대한 안내를 전혀 받지 못하였고 학원 측에 문의한 결과 코로나 때문에 실전 교육이 연기된다는 안내를 받아 향후 실전 교육이 진행되면 꼭 연락을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이후에도 실전교육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하였고 결국 피해자 측 자녀는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한 점, ❸ 피고인 회사가 '키즈 유명잡지 표지모델을 섭외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어머님들은 아이 최근 사진 3장을 카톡으로 부탁드린다'는 내용 등의 가입 홍보성 문자를 몇 차례 발송하였고 피해자도 위 문자를 수령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의 자녀는 이미 피고인의 회사에 소속된 상태였으며 가입계약 체결후 피해자의 자녀는 피고인 회사가 지정한 스튜디오에서 프로필 사진을 촬영하여 피고인 회사가 피해자 자녀의 사진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가입계약 체결 당시 같은 해 AW잡지 모델로 참여하는 것으로 설명을 들은 바 있었으므로, 피해자는 피해자의 자녀가 AW 잡지 모델로 기용된 것으로 알고 확정 연락을 기다리는 중이었던바, 위와 같은 홍보성 문자를 피해자에게 발송한 행위가 이 사건 가입계약의 이행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❹ 피해자는 피고인 측에 왜 잡지 촬영과 교육 어느 것 하나도 진행이 안 되는지 항의 전화를 하였고, 그 뒤 2021. 12. 8. 피해자의 자녀에 대한 잡지 촬영 안내문자를 수령하였으나, 해당 문자에는 '협찬사 스튜디오 인원 제한으로 촬영시 부모님참관은 불가합니다!'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고, 피해자는 만 5세에 불과한 어린 자녀가 부모가 부재한 상태로 모델 촬영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여 회사 측에 이에 관한 문의 전화를 하였으나 납득할 만한 설명을 듣지 못하자 결국 촬영을 포기하였던 점, ❺ 피고인은 이 사건 가입계약 체결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는 여러 사업에서 심각한 운영난을 겪고 있었음에도 먼저 피해자 측에 접근하여 판시와 같이 오디션 실전 교육을 제공하고 잡지 모델로 기용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가입비를 지급받고도 피해자가 동의할 수 없는 촬영 요건을 요구하고 오디션 실전 교육을 한 차례도 제공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환불 요청에 불응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교육 제공과 잡지 모델 촬영 등을 설명대로 이행할 의사와 능력 없이 마치 이를 이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가입비를 지급받았다고 인정되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수의 연기학원 및 연예인 에이전시를 방만하게 운영하여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이 총 1억 4,000여만 원 가량이고, 수강생 58명을 상대로 한 사기 편취액이 1억 9,000여만 원 가량이며, 거래처를 상대로 한 허위 매출로 인한 사기 편취액이 7,000여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극심한 자금난을 겪으면서도 이를숨긴 채 수강생들로부터 수강료를 지급받고 출연료를 미지급하였으며, 거래처와의 카드매출 선지급 약정을 악용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사기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고 특히 허위 매출로 인한 사기죄의 경우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수강생을 상대로 한 사기 피해자들 중 19명<1>(편취액 합계 6,795만 원 상당)과 합의에 이르러 합의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허위 매출로 인한 사기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금을 지급하면서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전과관계(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사기죄,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추가로 피해를 변제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일한 사업장에서의 임금체불로 인한 것인 점, 이 사건 임금체불의 경위, 액수, 체불기간, 피고인이 사업 운영의 관여한 정도,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20고단1119』 )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 주식회사 K 사업장에서 2012. 8.17.부터 2019. 5.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2019년 5월 임금 3,580,00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6, 12, 13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0,738,3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 1의 가.항 기재 사업장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고 퇴직한 G의 퇴직금 23,785,99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6, 12, 13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37,247,92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단독범행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L 사업장에서 2018. 6. 2.부터 2019. 8.2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년 7월 임금 9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13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4,8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2의 가.항 기재 사업장에서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1,206,85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13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4,896,54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금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E, F, G, H, I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각 표시함(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효은
별지
각주1) CQ, CR, CS, CT, CU, BQ,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BH, DF, DG 이상 19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