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 B, E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1654
판결선고
2020. 10. 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F건물, G호(2020. 2. 29.부터 서울 금천구 H건물, I호로 이전)에서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6. 2.부터 2020. 1.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K의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은 임금 5,923,37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K의 진정서, 진술서
㈜J 급여대장, 급상여명세서, 급여미지급내역, 근로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등 미청산의 점),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F건물, G호(2020. 2. 29.부터 서울 금천구 H건물, I호로 이전)에서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1.부터 2019. 8. 1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B의 임금 16,889,011원 및 퇴직금 4,041,691원 등 합계 20,930,70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2)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B, C, D, E)의 임금 84,685,318원 및 퇴직근로자 2명(B, E)의 퇴직금 7,G,24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근로자 B, C, D, E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 B, E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명시된 근로자 B, C, D, E의 고소취소장이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근로자 K에 대한 임금 체불의 경위 및 금액,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K를 제외한 나머지 4명의 근로자와는 모두 합의하였고, 비록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근로자 K와도 합의하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진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