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근로자 I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근로자J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1832
판결선고
2020. 7. 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K, 15층 소재 L(주) 대표이사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28.부터 2019. 10.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M의 2019년 10월 임금 4,119,2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5, 12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4,500,230원을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지급기일인 2019. 11. 30.까지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고 퇴직한 M의 퇴직금 3,311,4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5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6,530,860원을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지급기일인 2019. 11. 30.까지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고용보험사업장 상세조회서, 등기사항 일부증명서, 사업자등록 증명서, 각 피보험자조회서, 임금 및 퇴직금 미수령 내역서, 각 연봉근로계약서, 각 예금거래내역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본인금융거래내역서, 각 수신기간별 거래내역서,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각 거래내역 조회서, 예금/신탁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체불한 것은 아닌 점,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 피해 근로자들의 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K, 15층 소재 L(주) 대표이사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27.부터 2019. 10.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2019년 10월 임금 5,473,1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6 내지 11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29,947,680원을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지급기일인 2019. 11. 30.까지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고 퇴직한 B의 퇴직금 5,418,5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 4, 6 내지 10 기재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40,402,860원을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지급기일인 2019. 11. 30.까지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6 내지 11 기재 근로자 9명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류희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