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2825
판결선고
2020. 11. 18.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C동 5층에 있는 D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종합 물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 소정근로시간 ·휴일 · 연차유급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5. 15.부터 2020. 1.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 2019. 8. 19.부터 2020. 2. 1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 2019. 9. 3.부터 2020. 2. 1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G와 2019. 5. 15., 2019. 8. 19., 2019. 9. 3.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1.부터 2019. 9.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2019. 9월 임금 2,416,6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9명의 임금 합계 92,965,49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1.부터 2019. 9.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3,355,12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0명의 퇴직금 합계 37,351,88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L 외 6, J의 각 고소장
H, I 외 4, M 외 3, E, N, O, F, P, Q, G, J, K의 각 진정서
M, R, S, T, N, O, F, P, Q, G, 의 각 간이진술서(진정서)
A, H, F, A, U, I, F, G의 각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각 근로기 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약 1억 3,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전혀 변제를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호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