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1>
『2020고단1887』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H, I호에 있는 주식회사 J(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9.부터 2019. 7. 15.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K의 2019년 5월 임금 4,083,33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0,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 24, 25, 29 범죄일람표 (3)의 순번 6, 41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33,659,86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무하고 퇴직한 K의 퇴직금 6,063,67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7, 10,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 24, 25, 27, 28, 35, 37, 범죄일람표 (3)의 순번 6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퇴직금 합계 48,844,41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2886』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6.부터 2020. 3. 2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L의 2019년 12월 임금 897,67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29 기재와 같이 L의 임금 합계 8,061,13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6229』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5. 1.부터 2020. 3.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M의 2019년 9월 임금 6,944,1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합계 59,421,94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무하고 퇴직한 M의 퇴직금 81,250,49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