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 13. 선고 2020고단2974 판결

2020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모두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2020고단1411)의 요지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년 5월경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 C에게 상장법인을 인수하기 위해 법인 명의를 빌려주면 10억 원을 투자해주겠다고 하고 C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 명의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법인 관련 서류를 보관하고 있던 중, 2014. 6. 5.경 서울 노원구 D역 부근 E 커피숍에서,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와 (차량번호 1 생략) G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에 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차량 딜러 H에게 ‘주식회사 B C’이라고 새겨진 고무인과 ‘주식회사 B 대표이사’라고 새겨진 인감도장을 건네주어 자동차시설대여 계약서의 리스이용자 란에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이 사건 회사 명의의 자동차시설대여 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시설대여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과 I은 위와 같이 C으로부터 받은 이 사건 회사 명의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이 사건 회사 명의로 차량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 F로부터 차량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I은 2014. 6. 5.경 서울 노원구 D역 부근에 있는 E 커피숍에서, I은 피고인을 이 사건 회사의 부회장이라고 거짓으로 소개하며 피고인이 마치 정상적으로 차량을 리스하는 것처럼 허위 정보를 알려주어 차량 딜러인 H을 위 커피숍으로 오게 하고, 피고인은 차량을 소개하는 H에게 마치 이 사건 회사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은 것 같은 외양을 보이면서 피해자 소유인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하여 ‘리스이용자를 이 사건 회사, 리스 조건으로 리스금액 총 111,853,180원을 월 3,051,410원씩 36개월에 걸쳐 상환하고 계약 만기 시에는 차량을 반납하거나 3,296만 원을 상환한 후 차량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H에게 이 사건 회사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건네주었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과 I은 이 사건 회사 명의로 차량을 리스할 권한이 없었고, 리스 명목으로 차량을 교부받은 후 대포차량으로 판매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 회사로부터 차량을 인수하더라도 그 리스대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I은 위와 같이 H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16.경 시가 111,853,180원 상당의 이 사건 승용차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과 공소사실의 당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H을 만나거나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한 리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전혀 없다. 다만 피고인은 I이 이 사건 회사 명의로 렌터카업체를 인수하겠다고 하므로 이를 C에게 설명하고 C의 승낙을 받아 2014. 6. 24.경 C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인감증명서를 받아 피고인의 운전기사인 J을 통해 I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을 뿐, H과 공소사실 기재 리스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이 사건 회사의 인감도장을 준 사실은 없고, F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를 인도받은 사실도 없다. 결국 피고인은 위 리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승용차를 인도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할 수 없다.

나.

판단

(1)

먼저 이 사건 승용차를 판매한 주식회사 K의 직원인 H은 2014. 6. 5. 피고인을 직접 만나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그 신빙성에 관하여 본다.

그런데 우선 H은 이 법정에서 ‘2014. 6. 5. 만난 사람이 피고인인지 확실하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H이 피고인을 만난 것이 위 날이 처음이자 마지막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기억의 한계로 인한 것이라고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지만, 다른 한편으로 H은 ‘당시 리스계약을 체결한 사람(피고인 또는 피고인을 자칭한 사람)은 지금보다 얼굴이 갸름하고 말랐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이 부분은 비교적 정확한 기억에 따른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위 진술과 달리 피고인이 2014. 6. 27. 수원구치소에 수용될 당시 찍은 사진(수원구치소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을 보면 당시의 얼굴이 현재보다 살이 많이 찐 상태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피고인은 당시 당뇨합병증 등으로 몸이 많이 부어 있는 상태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H이 만났다는 사람이 과연 피고인이 맞는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

게다가 H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을 직접 만나 운전면허증과 명함을 받고 신분을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차량 렌트를 위해 I에게 운전면허증을 사진 찍어 보낸 적이 있으나 이후인 2014년 5월경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2014. 6. 5. 당시에는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정에서는 이와 달리 ‘누군가로부터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을 찍은 사진을 전송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이어서 그 신빙성을 더욱 의심스럽게 만든다. 이에 더하여, H의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리스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는 대표이사인 C의 신분증 등이 필요할 뿐, 피고인의 운전면허증 등을 확인할 필요는 전혀 없었다는 것이고, 위 C의 운전면허증을 찍은 사진 등도 모두 I을 통해 받았다는 것이므로, 당시 피고인을 만나 리스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었는지도 의문이 든다.

더더구나 H은 이 사건 승용차를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C이나 실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피고인이 아닌 I에게 이를 인도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H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승용차를 인도하기 전에 I에게 차량 인수권한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I이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는 것을 녹음까지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음에도 끝내 그 녹음파일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이 사건 승용차와 관련하여서는 H이 피고인을 만나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2014. 6. 5.자 리스계약서(증거기록 1권 25쪽) 외에도 2014. 6. 24.자 리 스계약서(증거기록 5권 18쪽)도 작성되어 있고, 최종적으로 이 사건 승용차의 출고 원인이 된 유효한 리스계약서는 후자의 계약서로 보이는데(F의 직원인 증인 L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전자의 계약서는 회사에 실행 요청이 들어왔다가 바로 취소되었다고 한다), 정작 H은 위 2014. 6. 24. 계약 당시에는 피고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서 받은 이 사건 회사의 인감도장을 찍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다가 위 계약서에는 이 사건 회사의 업무담당자로 ‘I 부회장’과 I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을 뿐이며, F 또한 애초에 I을 피고소인으로 특정하여 고소하면서 ‘I이 2014. 6. 24. H과 위 리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승용차를 인도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과연 H이 2014. 6. 5.자 또는 2014. 6. 24.자 리스계약서를 피고인과 또는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한 것이 맞는지 심히 의문이 든다.

(2)

다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공범으로 적시되어 있는 I은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 1,870만 원(법정진술이고 수사기관에서는 1,700만 원 또는 1,770만 원 등으로 주장하였다)의 담보로 승용차를 받기로 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한 리스계약을 체결할 때 함께 있었고, 이후 피고인을 대신하여 이 사건 승용차를 인수하였으나 다음 날 피고인이 사진만 찍고 돌려준다고 하여 넘겨주었더니 이를 돌려주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먼저 I이 피고인에 대하여 1,870만 원(또는 1,770만 원 등)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M에 대한 입금내역(증거기록 4권 90쪽 등)은 I이 피고인을 통해 에스크로 자금 5억 원을 빌린 N에게 이자 등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I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I이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9년형제60211 사건의 불기소이유도 같은 취지이다. 증거기록 1권 401쪽),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담보로 이 사건 승용차를 받기로 하였다는 주장은 그 근거가 매우 박약하다.

또한 I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I은 당초에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한 리스계약을 체결한 바 있던 N에게 ‘3,600만 원을 주면 이 사건 승용차를 출고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N으로부터 1,600만 원을 받는 한편으로, 그로 하여금 이 사건 승용차 판매회사인 주식회사 K에 리스보증금으로 1,96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한 다음, 이 사건 승용차를 인도받아 N에게 넘겨주었다가 피고인에게 속아 다시 이를 반환받아 피고인에게 넘겨주었다는 것인데(법정진술 및 증거기록 1권 370쪽), 이러한 사실관계는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담보로 이 사건 승용차를 받기로 하였다는 주장과 배치되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는 I이 이 사건 승용차의 출고 과정을 주도하였음을 자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게다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H의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승용차의 리스계약에 필요한 C의 운전면허증 사진 등을 보낸 사람은 I이라는 것인 점, 이 사건 승용차를 실제 인수한 사람도 I인 점, 피고인과 H이 체결하였다는 2014. 6. 5.자 리스계약서도 I이 보관하다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점, 이 사건 승용차를 출고하는 원인이 된 유효한 계약인 2014. 6. 24.자 리스계약서에는 이 사건 회사의 업무담당자로 ‘I 부회장’과 I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I은 자신이 리스회사의 확인 전화를 받은 사실까지 시인하고 있는 점, J은 ‘2014. 6. 24.경 피고인이 C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C으로부터 받은 서류봉투를 건네주며 I에게 전달하라고 하기에 I에게 연락하니 서울 강북구에 있는 O 매장에 있다고 하여 그곳으로 가서 위 서류봉투를 I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위 날짜에 I과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한 유효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F의 고소장 내용과도 일치하는 점, I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의 실질적인 소유자임을 시인하는 내용의 녹음파일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고도 끝내 이를 제출하지 않은 점, I은 이전에도 자동차 리스계약을 통해 자동차를 출고하여 이른바 대포차로 처분하는 등 자동차 관련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I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I이 이 사건 승용차의 리스계약 및 그 출고 과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훨씬 설득력이 있다.

(3)

마지막으로 C의 각 진술에 관하여 본다.

C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대체로, 2014년 5월경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 명의로 ‘P’라는 상장회사를 인수해주겠다고 하기에 피고인에게 이 사건 회사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한 사실이 있을 뿐, 이 사건 승용차의 리스계약에는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C이 피고인에게 회사 인수를 위해 필요한 서류로 권한위임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인감증명서를 교부하는 것은 몰라도 인감도장까지 교부한다는 것은 그 필요성이 있는지 심히 의문이고(C도 처음에는 인감도장을 건네준 사실을 강하게 부인하였다), 특히 피고인에게 인감도장 등을 건네주고도 이를 언제 받았는지도 기억하지 못하는 등 방치하였다는 진술은 그 자체로 선뜻 믿기 어려운 점(C이 근무한 회사의 대표이던 Q은 C이 평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함부로 주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I은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승용차 출고 후에 BMW 승용차도리스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위 승용차 회사에서 C에게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승용차를 리스한 사실을 알려주었을 것이므로 C이 이 사건 승용차의 리스계약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3권 288쪽), 특히 Q의 진술에 따르면, C이 자신에게 ‘I을 통해 O 등 수입 승용차를 몇 대 리스로 출고하여 이른바 대포차로 처분하고 그중 1대를 형(C)에게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이후 C이 사진으로 찍어 보낸 이 사건 승용차를 본 적도 있다는 것인 점,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는 데는 대표이사인 C의 신분증 등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H은 I을 통해 C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의 위와 같은 진술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C이 I과 함께 이 사건 승용차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인도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된다.

(4)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위 각 증거들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2020고단2974)의 요지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R에 있는 ㈜S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2. 26.부터 2017. 5. 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T의 2016년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699,500원, 2017년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699,500원 등 합계 3,399,000원과 퇴직금 13,310,32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합계 14,132,630원 및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71,779,10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의 각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위 근로자들은 모두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인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