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4227
판결선고
2020. 10. 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건물 2층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예식작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20.부터 2017. 6. 24.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년 연장근로수당 71,264원, 2017년 연장근로수당 677,011원 등 합계 748,27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연장근로수당 등 합계 4,370,78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 2.부터 2017. 10. 5.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 6. 임금을 시급 4,981원으로, 2015. 7.부터 2015. 9.까지의 임금을 시급 5,364원으로, 2016. 1.부터 2016. 12.까지의 임금을 시급 5,939원으로, 2017. 1.부터 2017. 10.까지의 임금을 시급 6,130원으로 각 산정하여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근로자 E에게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D, E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G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임금대장, 취업규칙
초과수당산정내역
2015 상반기 연차수당 지급대장, 자료입수보고
출산전 휴가목록 조회
검찰 수사보고(미지급임금액수 수정)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체불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미달임금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체불금품액수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최저임금미달차액 및 체불금품이 사후적으로 근로자들에게 모두 지급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연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