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한 2020고단4876(병합) 사건의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4875,2020
판결선고
2024. 1. 17.
범죄사실
『2020고단4875』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E(주) 대구 공장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1.경 위 업체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20. 3. 3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2020. 1. 임금 3,748,460원 등 금품 13,878,45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근로자 2명의 금품 합계 28,321,80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1.경 위 업체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20. 3. 3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퇴직금 26,410,835원 및 2015. 3. 2.경 위 업체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20. 3. 3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에 대한 퇴직금 22,507,074원 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48,917,90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4876』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H건물 I호에 있는 ‘㈜E’를 실제 운영하는 대표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금품청산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0. 1. 17.경 위 업체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20. 3. 3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의 2020. 1.부터 2020. 3.경까지 3개월 간 각 임금 6,033,333원 및 2019. 연말정산환급금 1,935,010원 등 금품 합계 20,035,00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7, 9 내지 13 기재와 같은 근로자 12명의 금품 합계 162,166,508원<1>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6. 8. 1.경 위 업체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근무하여 온 근로자 J을 2020. 1. 1.경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1,745,1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0. 1. 17.경 위 업체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20. 3. 3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에 대한 퇴직금 120,648,49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8, 10 내지 15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퇴직금 합계 425,636,341원<2>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875』
피고인의 법정진술
G,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전화등 사실확인내용
각 사직서, 각 임금지연 및 체불확인서, 퇴직금 계산결과
『2020고단4876』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술서(L, M, N, J, O, P, Q, R, S, T, U, V, W, K)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각 퇴직금산정서, 각 체불임금내역, 각 체불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지급의무 위반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지급의무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같은 근로자에 대한 금품청산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 등의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E에 대한 법인파산절차에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의 상당 부분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악의적인 임금미지급의 정황은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20고단4876 중 근로자 B, C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근로기준법위반(금품청산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 3.경 위 업체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20. 3. 3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2020. 1.부터 2020. 3.경까지 3개월 간 각 임금 4,091,000원 및 2018. 연차수당 431,483원, 2019. 연차수당 1,677,990원, 2019. 연말정산환급금 784,290원 등 금품 합계 15,166,76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8, 14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금품 합계 20,720,270원<3>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 3.경 위 업체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20. 3. 3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에 대한 퇴직금 27,001,60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9. 16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29,416,081원<4>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기각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2021. 11. 5. 제출된 각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판사 전범식
별지
각주1) 공소사실 182,886,778원 – 순번8 B 15,166,763원 – 순번14 C 5,553,507원
각주2) 공소사실 기재 455,052,422원 – 순번9 B 27,001,603원 – 순번16 C 2,414,478원
각주3) 순번8 B 15,166,763원 + 순번14 C 5,553,507원
각주4) 순번9 B 27,001,603원 + 순번16 C 2,414,478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