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5447
판결선고
2021. 1. 12.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실내 피씨방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을 명시하고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5. 25.부터 2020. 7. 2.까지 근로 하다 다음날 퇴직한 D과 2019. 5. 25.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해당 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영세한 업장에 서 착오 등으로 계약서 작성을 누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 없고 약 35년 전 벌금 1회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등 고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종업원으로 2020. 5. 25.부터 2020. 7. 1.까지 근로하고 그 다음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6월분 임금 805,070원을 비롯하여 E, D 총 2명의 임금 합계 2,263,110원을 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0. 20. 피해 근로자들이 처벌불원의사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상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