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1001
판결선고
2022. 4. 29.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C호에 소재한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음식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21. 입사한 E 및 2019. 9. 30. 입사한 F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7. 21.부터 2019. 7. 29.까지 근로한 E의 2019. 7월 임금 잔액 212,030원과 2019. 9. 30.부터 2019. 10. 2.까지 근로한 F의 3일치 임금 184,228원 등 임금 합계 396,25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2. 18.부터 2019. 2. 13.까지 근로한 근로자 G의 퇴직금 잔액 447,91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증인 G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대질진술조서
F 작성의 진술서(진정인)-첨부(채용공고문, 카톡내용)
G 작성의 진술서(진정인)-첨부(서울지노위판정서, 중노위판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근로자 G은 2018. 10. 5. 40만 원, 2018. 11. 5. 60만 원을 추가로 가불하였으므로 위 금액은 퇴직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판단
피고인이 제출한 G에 대한 각 급/상여내역 출력물(증 제5, 6호증)에는 2018년 9월 급여 260만 원, 식대 10만 원, 가불금 40만 원 합계 310만 원에서 소득세 84,850원, 고용보험 19,500원 등 합계 330,330원을 공제한 실지급액이 2,769,670원으로, 2018년 10월 급여 260만 원, 식대 10만 원, 가불금 60만 원 합계 330만 원에서 소득세 84,850원, 고용보험 19,500원 등 합계 330,330원을 공제한 실지급액이 2,969,670원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 G은 급여 명목으로 2018. 10. 5. 2,769,670원을, 2018. 11. 5. 2,969,670원을 각각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위 각 출력물은 작성자, 작성 방식, 작성 시기 등이 불분명하고, 하단에 도래하지 아니한 일시인 ”2022-09-09 오전 11:01:31“, “2022-09-09 오전 11:02:54”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위 각 출력물에는 소득세 84,850원, 고용보험 19,500원 등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나, 같은 액수의 급여를 받았던 2018년 12월 급/상여내역서 출력물(증 제2호증)에는 소득세 58,750원, 고용보험 17,550원 등으로 달리 기재되어 있는 점, ③ 피고인은 2021. 12. 17. 제6회 공판기일에 이르러서 위 각 가불금의 존재를 새로이 주장하고 있으나,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위 각 돈은 초과근로의 대가로 받은 것으로 가불한 것이 아니고, 가불금신청서도 작성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 G이 2018. 10. 5. 40만 원, 2018. 11. 5. 60만 원을 가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판사 문중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