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1331
판결선고
2020. 10. 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건물 B1층에 있는 전 C 주식회사(현재 : D(주)) 대표이사로서 상시 약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영상물제작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시간급 6,030원 이상,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시간급 6,470원 이상,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시간급 7,530원 이상,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시간급 8,35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8. 12.부터 2019. 9. 5.까지 근로하고 다음날 퇴직한 E의 임금을 지급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을 지급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8. 12.부터 2019. 9. 5.까지 근로하고 다음날 퇴직한 E에게 각 년도별 최저임금 미만 차액인 2016. 10월 475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016. 8월 및 2016. 9월 체불액은 제외함)와 임금 합계 23,747,19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8. 12.부터 2019. 9. 5.까지 근로하고 다음날 퇴직한 E의 퇴직금 10,645,90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술서(진정인)
계약직 근로계약서,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서, 진정인(E) 근로조건 및 체불내역, 사업자등록증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액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호(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연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