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1906
판결선고
2021. 2. 8.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의자는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D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광고대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위 사업장에서 2019. 11. 27.부터 2020. 3.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0. 3. 임금 370,72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외 1명의 임금 합계 2,148,14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위 사업장에서 2018. 8. 20.부터 2020. 3.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3,527,92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 F, G에 대한 각 경찰 대질조서
진정인 1, 2 인센티브규정
진정인 1, 2 각 급여명세서(증거목록 25, 26, 35, 36)
진정인 1, 2 사직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E에 대한 임금 미지급 부분
지급기일 이내에 지급하였다거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의 퇴직 등 근로관계 종료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는 법률효과로서 임금 등 일체의 금품청산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는 근로자의 퇴직으로 임금 등 지급사유 발생일(즉,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 성립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도8364 판결 등 참조).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 지급일인 '익월 20일'은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에서 말하는 지급사유 발생일은 2020. 4. 20.이 아닌 E의 퇴직일인 2020. 3. 30. 로 보아야 한다. 증 제1호증(2020. 4. 6. 메시지 내역)은 정기 임금지급일 무렵 정산내역을 확인하고 처리하겠다는 취지를 고지한 것으로서 그것만으로는 피고인과 E 사이에 이 사건 임금에 대한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2020. 4. 21.에 지급된 임금도 1,371,206원으로 일부에 불과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
피고인은 E이 일방적인 사유로 퇴사하였다면서 근로계약서 제7조 제2항, 제9조에 따라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하였으나, 위 조항은 사실상 근로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내지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이나 다름없어 효력이 없다(근로기준법 제22조, 제15조 제1항). 한편 피고인은 E이 2020. 2.경 계약한 H(주) 관련 인센티브를 선지급하였으나 H(주)로부터 대금 완납이 이루어지지 않아 300,000원을 공제하였다고 하지만,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자신의 근로자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임금채권을 상계하거나 임금채권 일부를 부당하게 공제한 후 나머지만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인센티브 지급규정 및 약정 상 기 지급된 인센티브 환수시기에 관한 규정도 불분명하며, 당시는 H(주)의 대금 미지급이나 위 회사와의 계약해지가 확정적이었던 것도 아니므로 피고인이 E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이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임금산정 방식이 옳다고 여겼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상 강행규정을 위반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F의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법정기간 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를 다툰다.
임금 부분
피고인은 F의 기본급이 1,800,000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F의 2020. 3. 급여의 기본급은 1,900,000원이고(피고인도 최초 수사기관에서 기본급이 1,900,000원이라고 진술하였다), F이 2020. 3. 16. 결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기초로 한 산정한 2019. 3. 임금 액수는 판시 기재와 같이 1,777,410원이 된다.
또한 피고인은 2020. 1. 지급된 인텐시브 700,000원 중 30%인 210,000원은 F의 근태불량을 이유로 지급되어서는 안 될 돈인데 잘못 지급되었으므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최초 제출한 F의 2019. 1.분 급여명세서에는 가불 700,000원이라고 되어 있다가(증거기록 27면, 108면), 이후 제출된 급여명세서에는 성과 인센티브 490,000원, 가지급금 21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증거기록 127면) 그 성격이 불명하고, 피고인과 F이 위 210,000원을 가불처리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며,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에 비추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으므로, 미지급 임금 액수 자체는 위와 같이 보아야 함이 옳다.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퇴직금 부분
피고인은 F의 일방적 퇴사에 동의한 바 없으므로 F의 퇴직일은 민법 제660조에 따라 피고인이 F으로부터 사직의 의사표시를 받은 때로부터 1월이 경과한 2020. 4. 30.이고, 따라서 2020. 2.부터 2020. 4.까지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F은 2020. 3. 30. 피고인과 언쟁을 하고 퇴사 여부를 고민하다가 2020. 3. 31. 오후 회사에 나갔는데, F의 책상은 이미 치워져 있었고, F의 팀 직원들 자리도 옆 팀으로 이동되어 있던 사실, 피고인은 F이 나가는 방향으로 결정하였다며 F에게 2020. 3. 30.자로 사직서를 작성하라고 하였고, F은 사직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제출한 사실, 그 이후 피고인은 F에게 인수인계는 물론 계속 근무를 요구한 바 없고, 출퇴근카드도 택배로 보내라고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F의 근로관계는 피고인이 F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받아들임으로써 2020. 3. 30.자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사건의 경위,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의 규모, 공소제기되기 전 일부 지급된 임금과 퇴직금 액수,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등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결정된 것이고, 약식명령 고지 이후 참작할 만한 뚜렷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판사 권영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