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2071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1>
피고인
A
검사
서경원(기소), 나상돈(공판)
변호인
변호사 고은영(국선)
판결선고
2021. 5. 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하는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 1.경 근로자 D와 전액관리제 도입으로 인한 임금 등 근로조건을 변경하면서 위와 같이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E의 진술서
고소장
촉탁근로계약서(2019. 9. 1. ~ 2020. 8. 31.)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취업규칙, 근로자 D와 사이의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근로계약서의 분실의 우려 등을 이유로 근로계약서를 회사에 보관하기로 하였으므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C의 취업규칙 제13조에는 "근로계약서는 작성 후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거 1부를 교부받아야 하나 택시운행을 하다보면 분실의 우려가 있고 보관의 장소가 마땅치 않아 교부받는 것을 회사에 보관하는 것으로 하고 필요시 수시로 본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본인의 서류에 첨부하여 보관하는 것을 희망하여 회사에 보관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D의 근로계약서 제17조에도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한편,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본문에는 "사용자는 임금(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기 위하여 근로기준법이 강행규정성을 가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에 서면의 미교부에 관하여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내용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은 강행규정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으로서는 근로자인 D에게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근로기준법 제17조가 규정한 근로조건의 명시 및 서면 교부의무는 근로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아니할 기본적인 근거를 보존해 주기 위한 것으로서 엄히 준수되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2차례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범의가 비교적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영
각주1)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검사의 2021. 4. 14.자 공소취소로 공소기각결정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