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2018고단4004]의 제1항 기재 사기죄 및 [2019고단776]의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10개월에,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판시 [2018고단4004]의 제1항 기재 사기죄 및 [2019고단776]의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8개월,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4개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2018고단4004]의 제1항 기재 사기죄 및 [2019고단776]의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판시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기죄 및 근로기준법위반죄로 1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대부분의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2018고단4004]의 제1항 기재 사기 범행은 피해자 O으로부터 합계 1억 원을 편취한 것이고, [2019고단776]의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범행은 임금 합계 4,232,250원을 미지급한 것이며, 나머지 각 범행은 피해자 O을 포함한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56,254,409원을 편취하고, 6명의 피해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5,457,749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피해자의 수와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전혀 변제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