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회사에 대해 횡령금액의 수십배에 달하는 가수금채권이 있고,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한 회사계좌 금원은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위 채권에 대한 변제명목으로 받은 것일뿐, 회계처리상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2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사정들을 판시 법리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보관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불법영득의 의사에 기하여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위 증거들을 이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보면 원심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잘못은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상당한 액수의 가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등에 관한 피해 근로자인 E과 합의하여, 위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있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