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1650
판결선고
2021. 8. 26.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교육콘텐츠 개발 및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1.부터 2021. 1.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년 5월부터 2021년 1월까지의 임금 합계 63,540,000원과 퇴직금 14,431,89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13,915,000원과 퇴직금 합계 21,581,23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판시 각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판시 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0년에도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체불임금과 퇴직금의 액수가 상당한 점, 피해 근로자들이 그로 인해 상당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회사의 경영난으로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인 점, 기업 경영을 통해 체불임금 등을 지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인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