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1927
판결선고
2021. 9. 30.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건물 D호에 소재한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산품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1.부터 2021. 1.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42,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85,5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1.부터 2021. 1.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6,539,60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3,079,21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의 각 진정인 진술서
각 급여입금내역(순번 4, 6)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 간)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가 적지 않고, 이로 인하여 근로자들이 상당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의 회사는 방문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의 여파로 영업활동을 할 수 없었던 점, 동종 전력은 벌금형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기재와 같이 2019. 10. 1.부터 2021. 1.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합계 24,500,000원 및 퇴직금 3,276,50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재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