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사기의 점 및 피고인 B은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2021고단2470 사건)
피고인 A은 서울 구로구 C, D호에 있는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20명을 사용하여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인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1. 2. 26.경 인천 남동구 F, 지하 1층에 있는 ㈜E 인천지점에서, 2020. 11. 1.부터 근무하고 있던 근로자 G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095,2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게 해고예고수당 합계 6,284,720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 인천지점에서 2020. 11. 1.부터 2021. 2. 26.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2020년 12월 임금 1,350,000원, 2021년 1월 임금 2,700,000원, 2021년 2월 임금 2,659,606원 등 합계 6,709,606원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33,327,57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2789,2021
판결선고
2021. 12. 8.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K, L의 각 진술서
G, M의 각 진정서
고용보험 이력, 근로계약서, 안내문, 급여지급현황,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각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 하한만 양형기준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경영이 어려워지자 그 사업장을 폐쇄하는 과정에서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그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7명에 이르고 미지급 금원이 합계 4,000만 원에 이르러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19고단2789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자동차 세차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N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이사이다. 피고인들은 2016. 11.경부터 ‘O’란 상호로 프랜차이즈 출장세차 가맹점 사업을 영위하던 중 P 카페나 Q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O’란 상호의 프랜차이즈 출장세차 가맹점 사업을 광고하고,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하는 사람들에게 위 회사의 상담사 R을 통하여 ‘위 회사의 지점으로 등록하기만 하면 영업활동을 하지 아니하여도 출장세차 고정고객 하루 평균 5건 이상, 한 달 평균 100건 이상을 제공하여 월 500만 원 상당을 고정수입으로 보장해 준다’고 속여 창업비용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사실은 위 회사의 지점으로 등록하여 창업비용을 납부하더라도 가맹점이 별도로 영업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위와 같은 내용의 세차건수를 고정적으로 제공하여 수입을 올리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2017. 10. 23. 서울 구로구 C, D호에 있는 위 N 사무실에서 위 R이 위와 같은 광고를 보고 전화로 연락한 S에게 ‘위 회사의 지점으로 등록하기만 하면 영업활동을 하지 아니하여도 출장세차 고정고객 하루 평균 5건, 한 달 평균 100건을 제공하여 월 500만 원을 고정수입으로 보장해 준다’고 한 후 같은 달 25. 그 말을 믿고 위 회사 사무실로 찾아온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하루 평균 5건, 한 달 평균 100건의 출장세차를 소개하여 한 대당 5만 원을 받게 하여 월 평균 고정수입 500만 원을 보장해 줄 테니 창업비용으로 1,880만 원(현금은 1,78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S으로부터 같은 날 ‘O’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통하여 창업비용 명목으로 1,78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19.까지 15회에 걸쳐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출장세차 건수 및 월 고정수입을 보장해준다고 속여 지점장들 15명으로부터 합계 금 275,000,00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 O 상담사였던 R은 2017. 10. 23. S의 부인 T과 통화하면서 ‘한 달에 적게는 100건에서 150건 정도 세차고객을 책임지고 관리를 해 주실 사업자를 면접 후에 선발하고 있다’, ‘지점장들은 한 건의 영업도 할 필요가 없고 맡은 지역에서 오더만 받으면 된다’, ‘대기업들과의 제휴계약으로 전국에 240개 지점에 세차 의뢰로 한 달에 100건 이상 세차를 소화해 주어야 한다’는 말을 하였는바, 이와 같이 O 측에서는 지점을 모집하면서 별도의 영업 없이 한 달에 100건 이상 세차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 B은 2017. 7. 28. U과 통화를 하면서, ‘진주 지역단을 기준으로 보면 한 달에 들어온 고객이 500명이 넘는데, 이를 기준으로 하면 강북단에 배정된 사람이 3명이어서 한 명이 170대 이상의 세차를 해야 한다. 그 고객이 바로 월 세차 신청을 하고 그러면 170건 이상 세차할 수 있다’, ‘나오는 수입을 월 350만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면 작은 그림을 그리는 것이고, 1개월차에는 기본적으로 300만 원에서 350만 원 정도의 수준으로 확실하게 나오고, 2개월차 부터는 500만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어 혼자서는 소화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며 몇 개월만 세차를 하면 월 500만 원 이상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세차 건수가 많아져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스팀세차의 의뢰를 받고 게재된 광고들 중 일부에는 ‘모든 창업자에게 매월 100건 이상의 고객지원이 확정’되었다거나, ‘3개월 만에 연봉 7,000만 원이 가능’하다는 내용 등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취지의 기재가 된 것도 있는데, 그 광고를 의뢰받은 광고회사 대표는 ‘O 측에서 전화로 광고를 의뢰하였고 통화한 내용으로 시안을 만들어 O에 보낸 후 확인 받은 다음 광고를 게재하였다’며 O 측과 협의된 내용대로 광고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하여 지점장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편취한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상품의 선전ㆍ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면 이를 가리켜 기망하였다고는 할 수가 없고,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하여야만 비로소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4도45 판결 등 참조), O를 운영하면서 지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지점장들을 속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기소된 이 사건에 있어서도 위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지점장들에게 ‘지점으로 등록하기만 하면, 영업활동을 하지 아니하여도, 고정고객 하루 평균 5건, 한 달 평균 100건을 제공하여, 월 500만 원을 고정수입으로 보장해 준다’고 기망하였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지점장들 모두에게 위와 같이 말하며 지점장들을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O 측이 그 광고 과정에서 지점장들에게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된 말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들이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O 지점을 운영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세차 건수, 얻을 수 있는 수익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V, W는 ‘하루 5건, 한 달에 100건을 소개시켜 주기로 하였고, 1건당 3만 원씩 300만 원 정도 보장이 된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X는 ‘한 달에 100건에서 150건 정도를 소개시켜 준다고 하고 월 600만 원 이상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했다’고 진술하였으며, Y은 수사기관에서 ‘본사에서 주는 건수가 월 100건이고 고정 수익은 40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 된다’고 진술하였고, Z은 ‘하루 최하 5건의 세차를 받을 수 있고 한 달에 20일 100건을 하면 400만 원의 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U은 ‘하루 4~5건 정도를 소개시켜 주고 한 달에 386만 원 정도 벌 수 있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AA은 ‘한 달에 100건에서 150건, 하루 5건을 보장한다고 했고 한 대당 세차비는 3만 원에서 4만 원이고 한 달 소득은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 된다고 했다’고 진술하였으며, AB은 ‘주말 제외 하루 3, 4건 정도 소개를 시켜주어 월 평균 100대 이상을 소개시켜 준다고 하였고 세차비는 단가표가 있는데 3~8만 원 가량 된다고 하였으며 한 달 소득은 기본 300~400만 원 이상 보장된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AC은 ‘한 달에 보장해 주는 세차건수가 100건이고 많게는 400에서 600건까지 된다고 하였고, 한 달 최소 400만 원을 벌 수 있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V을 제외한 사람들은 이 법정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과 O 지점계약을 체결한 이 사건 지점장들은 O 측에서 보장한 세차 건수, 월 수익 등에 대하여 서로 일치하지 않는 진술을 하였다. 그렇다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지점장들에게 모두 하루 평균 5건, 월 평균 100건의 세차건수를 제공하고 월 500만 원의 수익을 보장해 준다고 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은 위 지점장들의 진술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 사건 지점장들은 모두 먼저 인터넷 광고를 보고 O를 알게 된 다음 연락하여 계약체결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일부 광고의 경우에는 ‘모든 창업자에게 매월 100건 이상의 고객지원이 확정’되었다거나, ‘3개월 만에 연봉 7,000만 원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표시되어 있는 것도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일부 광고의 경우, 3대에서 6대까지 세차를 하는 경우 예상되는 수익을 표시한 것도 있는바 그렇다면 광고의 내용만을 들어 피고인들이 고정적 수익을 약속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O는 계약 체결 의사를 가진 사람들에게 자사 홍보용 PPT를 이용하여 수익구조, 내용 등에 대하여 설명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그 PPT에는 월 20대 세차시 월 100만 원, 월 40대 세차시 월 200만 원 등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데, 만일 일부 지점장들의 진술과 같이 O 측에서 월 100대를 세차할 수 있다고 확정적으로 알렸다면 굳이 자신들의 영업에 불리하게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시킬 특별한 이유가 없다. 따라서 위 자료를 통하여 O 측에서 수익구조를 설명한 이상 월 20대, 40대 등 월 100대 보다 훨씬 적게 세차한 경우의 수익도 알렸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그렇다면 위 자료는 피고인들이 월 100대의 고정 세차 건수를 확보하였다고 기망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 ④ O 측에서 계약 체결과정에서 홍보를 위하여 사용한 위 PPT에는 AD에서 제공하는 세차 쿠폰에 따른 세차를 하는 경우 차종에 관계없이 월 15,000원의 수익을 갖게 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이에 대하여 S을 비롯한 지점장들은 자신들이 설명을 들을 당시에는 PPT에 이와 같은 기재가 없었고 AD 쿠폰으로 세차하는 경우는 15,000원만 받는다는 내용을 설명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들은 문제된 PPT 파일 정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그 자료에 비추어 보면 그 PPT 파일은 위 지점장들과 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17. 5. 23. 최종적으로 수정된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지점장들과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PPT를 사용하여 수익구조를 설명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런데 지점장들은 O가 초기에 제공하는 세차 건수의 대부분이 AD의 쿠폰으로 무료 세차하는 것임을 들어 알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만일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월 100건의 세차를 한다고 하더라도 100건을 모두 위 세차쿠폰으로 세차하는 것이라면 그 수익이 150만 원에 불과하여 위 지점장들이 주장하는 수익에는 훨씬 미치지 못한다. 그렇다면 O 측에서 지점장들과 계약을 체결할 당시 일정한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영업활동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렸을 가능성도 전적으로 배제하기 어렵다.
O와 지점장들이 체결한 계약서 제6조 제1항은 “대리점은 사업구역 내에서 개인고객 및 단체고객 모집을 위한 사업활동을 수행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그렇다면 위 계약서에 따른 계약이 체결된 이상 O 측에서 지점장들에게 영업의 필요성을 설명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영업활동을 하지 아니하여도’ 수익이 보장된다고만 말하며 지점장들을 속이지 않았을 여지도 있다.
당초 29명의 고소인들이 피고인들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여 수사가 진행되었다. 그런데 피고인 B이 2017. 12월경 O 지점장들 교육 과정에서 발언한 내용이 기재된 녹취록이 제출되었고, 이에 위 녹취록 기재 발언을 한 이후에 O와 계약을 체결한 지점장들 14명에 대한 부분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으며, 그 이전에 계약이 체결된 이 사건 지점장들 15명에 대한 부분만 기소되었다. 위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아래와 같이 말하였음이 확인된다.
ㆍ평균 100건 고객을 담당하셔야 되겠죠. 그건 뭐냐면 AD의 고객이에요. (중략)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언제 시작했냐면 6월부터 시작했어요. 6월달. 그러면 6월, 7월, 8월을 (보험금을) 납부를 하고 9월부터 서비스를 받게 되겠지. 이게 6월달 고객. 4개월치가 쌓이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은 받을 수 있으니까. (중략) 그러면 어느 순간 이렇게 누적, 누적, 누적되서 한 달에 10,000건씩 세차해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져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ㆍ원하시게 되면 그건 AD에서 온 그냥 엑셀파일 있어요. (중략) 각 지역 그냥 지점마다 건수가 100건에서 70건. 어떤 지역은 물론 30건도 있어요. 근데 그런 지역은 저희들이 계약 체결을 안 했고, 건수가 좀 많은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약 체결 했으니까 점장님들은 그 AD건은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움직이는 원동력이 될 거라는 거예요.
또한 O의 상담원 AE가 2018. 3월경 계약을 원하는 사람들과 상담을 하면서 말한 내용이 녹취된 녹취록에 의하면, AE가 아래와 같이 말하였음이 확인된다.
ㆍ(상대방이 AD에서 제공하는 세차 쿠폰에 따른 세차를 하는 것은 너무 싸다고 하자) 아, 근데 그거를 그 AD 고객만 가지고 이 사업을 보시면 어차피 이 사업 하시면 안 돼요.
ㆍ(AD 쿠폰 세차는) 그거는 내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한 디딤돌 수준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무 것도 아닌 거고.
ㆍ(AD 쿠폰 세차) 가격이 6월부터 2만 2,000원으로 올랐어요. 현재. 예전에는 15,000원이었어요.
위와 같이 피고인 B은 2017. 12월에도 AD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받는 사람들이 받은 세차 쿠폰이 누적되어 결국 10,000건까지도 세차를 할 수 있기는 하나, 그 쿠폰에 따른 세차는 그 세차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이 계속 지점으로부터 세차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원동력이 될 뿐이므로 영업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O 상담원인 AE 또한 2018. 3월경부터 AD 세차 쿠폰으로 배정받은 세차를 기초로 영업을 하여야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런데 O 측에서 2017. 12월 등을 기점으로 그 상담내용, 수익구조에 대한 설명내용 등을 변경하였음을 인정(내지 추단)할 별다른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O 측에서는 계속 동일한 방식으로 지점장 내지 지점장 지원자들에게 수익구조를 설명해 온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 즉, O 측에서는 이 사건 지점장들과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도 AD 세차 쿠폰을 배정해 주는 것만으로는 수익이 발생할 수 없고 이를 기초로 지점장들이 적극적으로 영업을 해야 수익창출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렸을 가능성이 있다.
이 사건 지점장들을 포함하여 피고인들을 고소한 사람들은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속하여 의견을 나누어 왔다. 그런데 T이 2019. 2. 25. 그 대화방에서 ‘경찰에서 지점장들에게 개인면담처럼 전화를 하여 세차출장비에 대하여 계약 전 15,000원임을 알려줬는지, 교육 도중에 그 내용을 안내받은 것인지 물어볼 것 같다’는 글을 올리자, 일부 지점장이 15,000원은 교육 때 처음 알았다고 답을 했고, 일부 지점장은 교육 마지막날 들은 것 같다는 글을 올렸다. 그러자 T은 ‘계약 전 AD건 15,000원임을 모르고 계약했고, 교육 도중에도 15,000원이라고 안내받은 적이 없다, 계약 전 출장비 3만 원 이상이고 100건 이상 충분히 세차 건수가 나오기 때문에 월 고정수입 400~500만 원 된다고 알고 계약했다라고 동일하게 말씀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사가 말한 세차 일을 거부한 명단에 올려진 점장님들도 세차 일을 거부한 적이 절대 없다. 세차 일을 거부하지 않아도 세차 건수를 본사가 안 줬다라고 말씀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또한 ‘점장님들이 계약 전에 세차 단가가 15,000원이라고 판단하지 못한 이유는 계약 전 상담실장이 AD 고객에게 15만 원짜리 VIP 세차서비스를 제공하는 세차 쿠폰이라고 고객에게 말한다고 들어서 나는 최소한 세차 단가가 3만 원 이상 되는 쿠폰인 줄 믿었고, 세차 일을 거부한 사람 명단에 올려진 점장님들도 세차 일을 거부한 적이 절대 없는데 O가 카톡이나 문자의 일부분만 교묘하게 캡처해서 마치 본사 일을 거부한 것처럼 거짓자료를 제출한 것이고 우리는 세차 일을 거부하지 않아도 O가 구두 약속한 세차 건수를 본사는 안줬다라고 모두 답(해야 합니다)’라는 글을 올린다. 그러자 일부 지점장이 ‘교육 도중에 15,000원이라고 얘기 들었다고 한들 이미 계약 후인데 크게 상관있느냐’고 묻자, T은 ‘상관있습니다. 상관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육 당시 들었냐 못 들었냐는 검사가 판결을 내리는 데 중요한 부분이고 한 번 답변을 해버리면 번복하기 힘듭니다. 최대한 고의적으로 기망하고 사기 친 걸로 답변해 주셔야지 그들이 기소, 즉 구속될 수가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한다. 또한 T은 영업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 여부와 관련하여서도 ‘회사에서 출장세차를 소개시켜 주면 고객이 다시 세차를 할 수 있게끔 지점장들이 영업해서 고정고객을 만들어 가면이라는 질문항목에서 우리는 따로 영업하지 않아도 회사가 고정수익 500만 원 이상 보장해 주겠다고 계약 전 구두 약속했다라고 하셔야 합니다. 본사는 그런 내용을 면접이나 사업설명회, 교육 때 설명한 적 없다라고 정확하게 말해 주세요’는 글도 올린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고소를 주도한 S, T은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 무조건 O가 AD세차 쿠폰 단가에 대하여 알리지 않고 기망하고, 이를 기초로 적극적으로 수익을 기망하였다는 취지의 답변을 할 것을 다른 지점장들에게 요청하였고, 실제 2019. 3월경부터 이루어진 지점장들에 대한 조사에서 지점장들은 위와 같은 T의 요구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다.
특히 V은 이 법정에서, ‘계약 체결 무렵 O 측에서 일단 영업을 좀 해야 한다고 했다’, ‘예상수익을 말해 준 것이었다. 그 액수가 구체적이기는 했다’, ‘회사 차원에서 나름 이렇게 저렇게 노력을 해서 일거리를 지원해 주겠다고 하기는 했으나 나름 혼자 홍보도 많이 해야 된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며 O 측에서는 예상수익을 말해 준 것이고 영업 필요성도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했다며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반대되는 내용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고, 그 진술 이유에 대하여 ‘T이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서(경찰에서와 같이) 저런 식으로 진술해야 사기를 당한 것처럼 되어서 돈을 돌려받을 확률이 높아진다고 하였다’며 T의 유도 등에 따라 이와 같이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실제 O 측에서는 일부 지점장들에게는 실제 배정되는 세차 건수, 이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수익, 그 기초가 되는 AD 세차쿠폰으로 세차를 신청한 고객의 차량을 세차하여 얻을 수 있는 수익 등에 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음에도 S 내지 T의 요구에 따라 사실과 달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하기 어렵다.
비록 매일 5건, 한 달에 100건에는 이르지 못하나 실제 O 측에서는 이 사건 지점장들에게 여러 번에 걸쳐 세차 건수를 배당한 것으로 보이는데, 일부 지점장들이 그 중 상당 부분에 대하여 거리, 개인적 이유 등을 들며 그 세차를 거부한 적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그 지점장들에게 배당된 세차건수를 다른 지점장에게 이관한 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그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상민
별지
각주1) 그 채팅방에는 글을 올린 사람이 ‘25기 천안 S’이라고 되어 있으나, S, T의 각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그 글을 올린 사람은 T으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