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2. 8. 선고 2021고단2470 판결

2021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사기의 점 및 피고인 B은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2021고단2470 사건)

피고인 A은 서울 구로구 C, D호에 있는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20명을 사용하여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인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1. 2. 26.경 인천 남동구 F, 지하 1층에 있는 ㈜E 인천지점에서, 2020. 11. 1.부터 근무하고 있던 근로자 G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095,2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게 해고예고수당 합계 6,284,720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 인천지점에서 2020. 11. 1.부터 2021. 2. 26.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2020년 12월 임금 1,350,000원, 2021년 1월 임금 2,700,000원, 2021년 2월 임금 2,659,606원 등 합계 6,709,606원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33,327,57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