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2545
판결선고
2021. 8. 9.
범죄사실
임금 미지급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D오피스텔 E호에 있는 주식회사 F(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함)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9. 18.부터 2020. 10. 1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20. 9. 임금 2,100,000원, 2020. 10. 임금 300,000원 합계 2,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근로가 H, G, I, J 부분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5,14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구제명령 불이행
피고인은 위 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K 및 L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2020. 8. 13.~15.경 해고된 근로자인바, 사용자는 확정된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K, L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2020. 10. 14. 피고인에게 ‘구제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K에게 5,647,990원, L에게 5,080,490원을 각각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하였고, 위 구제명령은 2020. 11. 12. 피고인에게 송달되어 2020. 11. 2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구제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내인 2020. 12. 12.까지 K에게 5,647,990원, L에게 5,080,490원을 각각 지급하지 않아 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 G, I, J의 각 진술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 고발장
각 근로계약서, 각 급여명세서
수사보고(구제명령 송달 사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1조, 제31조 제3항(구제명령 불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의 규모와 근로자의 수,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동안 이 사건 근로자들을 새로 고용하여 임금을 체불한 점, 현재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인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F의 대표이사로서 2020. 9. 10.부터 2020. 10. 12.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2020년 9월 임금 1,680,000원, 2020년 10월 임금 929,032원 합계 2,609,032원과 2020. 11. 16.부터 2020. 12. 2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2020. 11월 임금 1,166,666원, 2020. 12월 임금 1,580,644원 합계 2,747,3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1>가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재경
별지
각주1) 피고인은 H 명의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도 제출하였으나, 위 합의 및 처벌불원서는 이 사건과 별개의 사기 사건에 대한 것임이 명백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