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에 관한 부분의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2810
판결선고
2021. 10. 6.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E, 2층 소재 주식회사 F 대표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데이터개발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1.부터 2020. 12. 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합계 3,1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4, 5, 6, 10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24,152,81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1.부터 2020. 12. 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13,068,8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4, 10, 11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108,678,64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H, I, J, K, L의 진정서
M, N의 각 진정서
G, 피고인에 대한 대질 진술조서
M, N의 각 진정인 진술서
진정인 대리인 제출서류(급여대장, 퇴직금 산정 내역서 등 첨부)
사업자등록증
임금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등의 액수가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영하던 회사의 자금사정악화로 저지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E, 2층 소재 주식회사 F 대표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데이터개발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5. 11.부터 2021. 1. 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2,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8, 9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B, C, D의 임금 합계 19,749,99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처벌불원의사 : 근로자 B, C, D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2021. 9. 3. 접수 처벌불원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원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