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3474
판결선고
2021. 12. 9.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2. 8.부터 2021. 5.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년 6월부터 2021년 5월까지의 임금 합계 36,720,740원 및 퇴직금 34,617,56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72,278,850원 및 퇴직금 합계 55,968,04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의 각 진술서
급상여수당지급현황, 거래내역조회,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 간)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가 작지 않고,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의 회사는 전시 인테리어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므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으로 인한 집합금지조치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