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 L, M, N, O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3917,2021
판결선고
2022. 2. 16.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1고단3917』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P, 8층에 있는 주식회사 Q과 주식회사 R의 각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각 17명과 4명을 사용하여 가전생활용품 도소매업 및 실내건축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26.부터 2021. 5. 3.까지 주식회사 Q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S의 임금 등 9,318,5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구분 3, 13번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임금 등 합계 12,198,52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미납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26.부터 2021. 5. 3.까지 주식회사 Q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S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에 대한 미납 부담금 및 지연이자 합계 1,471,955원을 당사자 간 납입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5269』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P, 8층에 있는 T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마스크 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5. 27.부터 2021. 9. 1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U의 임금 등(2020. 9.분부터 2021. 9.분까지 미지급 임금, 상여금, 연말정산 환급금) 합계 41,466,816원<1>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5. 27.부터 2021. 9. 1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U의 퇴직금 5,874,71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917]
피고인의 법정진술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306, 326쪽)<2>
S, W의 각 진술서
㈜Q 퇴직연금 부담금
퇴직연금 규약
[2021고단5269]
피고인의 법정진술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6, 31쪽)<3>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임금체불 및 지연지급 확인서, 체불금품내역, 퇴직금산정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부담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등의 규모가 상당하고, 그로 인한 근로자들의 피해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사업체 경영난으로 임금 등을 미지급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향후 미지급금의 지급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주식회사 Q과 주식회사 R의 각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각 17명과 4명을 사용하여 가전생활용품 도소매업 및 실내건축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구분 1, 2, 4 내지 12, 14 내지 16번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Q과 주식회사 R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14명의 임금 등 합계 287,006,03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13.부터 2021. 5. 16.까지 주식회사 Q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5,147,91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구분 5, 15, 16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6,094,11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미납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1.부터 2021. 4. 30.까지 주식회사 Q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에 대한 미납 부담금 및 지연이자 합계 1,325,10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구분 2, 6 내지 11, 14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에 대한 미납 부담금 및 지연이자 총합계 16,027,537원을 당사자 간 납입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 및 채무인수계약서<4>가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최우진
별지
각주1) 공소장에는 ‘임금 등 41,466,816원’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인정하였다.
각주2) 검사가 증거신청하면서 제출한 증거목록에는 각 ‘진술서’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각 증거는 ‘진술조서’로 보인다.
각주3) 검사가 증거신청하면서 제출한 증거목록에는 각 ‘진술서’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각 증거는 ‘진술조서’로 보인다.
각주4) 각 합의서와 채무인수계약서에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로 해석되고, 그와 같은 각 합의서와 채무인수계약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이상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표시가 적법하게 표시되었다 할 것이며, 그와 같은 처벌불원의사표시는 철회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