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5295
판결선고
2022. 3. 24.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 소재한 C의 실경영자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류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7. 1.부터 2020. 12. 18.까지 근로하고 다음날 퇴직한 D의 2018. 9월 임금 807,02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체불금품 합계 191,018,69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7. 1.부터 2020. 12. 18.까지 근로하고 다음날 퇴직한 D의 퇴직금 35,644,73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119,979,06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진정인 연명부, 진정이유서
체불금품 산정 관련 이메일, D, F, G, H의 각 체불금품 산정내역, 연차산정 관련 이메일, 각 연차수당 산정내용,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내사보고, 체불금품 내용,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액이 3억 원이 넘는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경영 악화로 인하여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선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