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관한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574
판결선고
2021. 10. 8.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재단법인 D 이사장으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서울 강서구 E, 3층에서 의료기관인 F병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2. 10.부터 2020. 5. 19.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G에 대한 연차수당 1,444,79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 4, 5, 6, 7, 9, 10, 11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연차수당 합계 9,943,97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의 퇴직금 10,962,71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1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퇴직금 합계 118,925,47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정서(G 외 11)
체불금품내역, 정정퇴직금 산정서(H), 체불금품지급내용
수사자료 입수보고, 연차 및 퇴직금 산정내역, 연차 및 체불내역서(재수정)
사업자등록증명, 사업자등록내역,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 36조(연차수당 미지급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던 연차수당과 퇴직금의 수액이 상당하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전과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 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연차수당 및 퇴직금을 모두 지 급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근로자 B에 대한 부분)
피고인은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재단법인 D 이사장으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서울 강서구 E, 3층에서 의료기관인 F병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12. 2. 10.부터 2020. 5. 1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19. 8월 임금 2,225,074원을 비롯한 체불 임금 및 연차수당 합계 39,991,41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B의 퇴직금 36,973,45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 조 제1항, 제36조,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처벌불원의사 : 근로자 B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2021. 9. 7.자 처벌불원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원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