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6146,2021
판결선고
2021. 9. 30.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0고단6146』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20.부터 2020. 3. 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20. 2. 임금 2,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금품 합계 49,101,15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905』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식회사 G 및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1. 25.부터 2020. 12. 12.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2020년 2월부터 6월, 8월부터 12월까지의 임금 합계 15,319,806원 및 퇴직금 2,411,27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84,324,265원 및 퇴직금 합계 8,751,77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1479』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식회사 G 및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1. 18.부터 2020. 12. 1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I의 2020년 2월부터 7월까지, 9월부터 12월까지의 임금 합계 15,709,551원 및 퇴직금 2,105,16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1, 2, 3, 5, 6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63,956,120원 및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5,985,51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146]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인 진술서
J의 각 참고인 진술서(피진정인 대리인)
각 표준근로계약서, 각 급여명세서, 각 통장 사본, 각 예금거래내역서, 급여이체내역 출력명세서, 본인금융거래, 통장 사본, 인터넷뱅킹 거래내역
[2021고단905]
피고인의 법정진술
K, L, M, N의 각 진술서
O, H, P, Q의 각 진정서
J의 진술서
각 전화등사실 확인내용(Q, N, O, M, H)
급여명세서, 입금내역, 각 근로계약서, 급상여대장
[2021고단1479]
피고인의 법정진술
R, I, S, T, U의 각 진술서
각 고용보험 신고내역,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H, N, I, S에 대한 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 간)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수가 22명에 이르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가 2억 원을 초과한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근로자 1명과 합의하였고, 근로자 N, R 등 6명의 근로자에게 50만 원씩 지급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추가 합의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G 및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2020. 9. 7.부터 2021. 2. 1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2020년 9월부터 2021년 2월까지의 임금 합계 10,387,28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후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재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