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3. 31. 선고 2021고정110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빌딩 C호에 있던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광고대행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 제 36조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 5. 1.부터 2020. 5.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0년 5월 임금 2,7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총 합계 20,278,45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5. 1.부터 2020. 5.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8,306,50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금 총 합계 32,412,00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항,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제1호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원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