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커피전문점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3.부터 2017. 11. 30.까지 근로하고 그 다음날 퇴직한 D의 2017년 7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매월 임금 각 1,500,000원, 합계 7,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일인 2021. 5. 1.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3.부터 2017. 11. 30.까지 근로하고 그 다음날 퇴직한 D의 퇴직금 4,080,68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일인 2021. 5. 1.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재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