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1285
판결선고
2022. 2. 25.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 4층에 있는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학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부터 2020. 10. 31.까지 근로하고 그 다음날 퇴직한 D의 2020년 9월 임금 4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1. 8.부터 2016. 12. 31.까지 근로하고 그 다음날 퇴직한 D의 퇴직금 20,749,31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의 사실확인서
내사보고
원천징수영수증 등,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연도별 강의계획서 등, 회의시 배포자료, 퇴원생 명단 및 퇴원처리보고서, 2015년 12월 출결현황 및 중간고사 분석자료, 강의 인원 현황표, 학부모감담회 결과 보고, 미지급 급여내역, 퇴직금 산정내역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D의 요구에 따라 D에게 임대차보증금 900만 원을 대여하여 주었을 뿐 아니라, D의 제2금융권 채무 약 920만 원을 대위변제 하는 등 실제 피고인이 D에게 받아야 할 채권 또한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채권과의 상계 여부 등에 의견 차이가 있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바 그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당초 내려진 약식명령의 벌금이 과다하다고 판단되어 일부 감액하기로 한다.
판사 조상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