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소재 C 주식회사(이하 'C') 대표이사로서 상시 약 4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 임금 시간급 8,590원 이상의 임금을, 2021. 1. 1.부터 2021.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8,72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5. 10. 29. 입사하여 운전 업무 담당으로 근무하고 있는 D의 2020. 8월부터 2021. 5월분까지의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을 지급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D의 2020. 8월부터 2021. 5월분 임금을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함으로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금 14,002,278원을 임금정기 지급일인 다음달 10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