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1337
판결선고
2022. 9. 21.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 4층에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의류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C를 사실상 경영하고, 같은 사무실(2021. 2.경 서울 금천구 D으로 사무실 이전)에서 ㈜E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의류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3. 16.부터 2021. 1. 31.까지는 ㈜C 소속으로, 2021. 2. 1.부터 2021. 4. 15.까지는 ㈜E 소속으로 근로한 F의 2021. 4월 임금 2,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3. 16.부터 2021. 1. 31.까지는 ㈜C 소속으로, 2021. 2. 1.부터 2021. 4. 15.까지는 ㈜E 소속으로 근로한 F의 퇴직금 5,453,8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F의 진정서
사업자등록증명조회, 사업자등록조회(이상 증거목록 순번 5, 97번), 고용보험 사업장 및 대표자 정보조회
입사협의안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F이 ㈜E에서 1년 이상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C를 사실상 경영하고, ㈜E의 대표로서 이를 경영하였으며, F이 피고인의 지싱에 따라 ㈜C 및 ㈜E에서 연속하여 근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F의 계속근로기간은 두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F이 경찰에서 “임금이 지급되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5쪽), 그 후 피고인이 F에게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의사의 철회는 고소나 고소의 취소와 마찬가지로 법률행위적 소송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소송행위는 형식적 확실성이 요청되므로 여기에 조건을 붙이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F이 임금을 지급받은 후 별도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처벌의사를 철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F에게 임금 2,000,000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의 벌금형 전과가 6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함
판사 이근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