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571
판결선고
2023. 7. 6.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C호에 있는 D 대표자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체력단련시설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21.부터 2020. 9. 28.까지 헬스트레이너로 근로한 E의 2020. 9월 임금 528,8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21.부터 2020. 9. 28.까지 헬스트레이너로 근로한 E의 퇴직금 4,174,49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진술조서
진정서(첨부 서류 포함), 내사자료 입수 보고(진정인 제출, 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인정하는 점, 비록 합의서가 제출되지는 않았으나 관련 민사사건에서 피고인과 위 근로자 사이에 합의된 임금 및 퇴직금 400만 원을 피고인이 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점(서울남부지방법원 2021나72145), 피고인이 2022. 7. 16.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금액인 4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 참작함]
판사 이보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