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844
판결선고
2022. 7. 13.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 소재 ㈜D의 대표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정보기술 및 컴퓨터운영 관련 서비스업을 하는 사업자이다.
해고예고수당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1. 12. 입사하여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근로자 E과 2019. 8. 19. 입사하여 데이터 복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근로자 F에게 2020. 7. 16. 회사 상황이 어려움을 이유로 해고일을 2020. 7. 31.로 하여 해고통보를 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E의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679,420원과 F의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487,840원을 해고일이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9.부터 2020. 7.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F의 2019. 11. 29., 2019. 12. 1., 2019. 12. 2.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장 차액 합계 311,90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각 고소장
각 고용보험이력조회, 고용보험사업장 상세조회(㈜D), 각 해고통보서, 각 휴일근무내역, 각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각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① E, F은 자의로 사직한 것이지 피고인이 이들을 해고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은 2020. 7. 10. E, F을 해고하면서 2020. 8. 10.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라고 하였으므로 한 달 전에 이들을 해고한 것이 아니며, ② 피고인이 F에게 지급하여야 할 시간외근로수당은 32,066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해고예고수당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20. 7. 10.경 자신을 불러 날짜는 명시하지 않고 그만 두라고 하여 해고하는 거냐고 물었더니 해고라고 했다. 그래서 피고인에게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가 4개월 남았으니 4개월만 더 일하게 달라고 했다. 그러니 피고인이 자신이 자선사업가도 아닌데 왜 그래야 하냐고 하면서 좀 생각해보자고 했다. 이후 피고인은 2020. 7. 16. 자신과 면담을 하면서 그만두라고 해서 한 달은 시간을 달라고 했음에도 피고인이 2020. 7.
31.자로 해고했다.’고 진술하였고,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20. 7. 10.경 날짜는 명시하지 않고 그만 나오라고 했다. 그래서 한 달이 지나면 퇴직금이 발생하니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퇴사일자를 정해달라고 했다. 그랬더니 피고인이 다음에 이야기하자며 얼버무렸다. 이후 2020. 7. 16. 오후에 빨리 퇴사를 해달라고 해서 거부하자 피고인이 2020. 7. 31.까지 근무하라고 하면서 해고했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실제 경험하지 않았다면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등 구체적이고 비교적 일관되어 믿을 수 있는 점, ○ 피고인은 E, F에게 해고통보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그 해고통보서에는 해고통보일이 2020. 7. 10.로, 해고일 또한 2020. 7. 31.로 기재되어 있으며, 해고사유에 대해서도 ‘사직을 권고하였으나 해고 통지서를 원하여 통보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이 직접 이들에게 준 해고통보서의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들을 30일 전에 해고하지 않은 사실, 이들에게 사직을 권고하였으나 이들이 피고인의 사직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실이 모두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20. 7. 16. 해고일을 2020. 7. 31.로 정하여 E, F을 해고하면서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F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잠을 자기도 하고 밥을 먹기도 하였는바 그 시간은 시간외 근로시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F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F은 당시 고객의 요청을 받고 데이터 복구 업무를 수행 중이었는데, 그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자료 스캔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프로그램이 제대로 구동되는지 상시 확인하는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비록 그 업무 과정에서 잠을 자거나 밥을 먹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업무 수행에 부수되는 행동으로 업무의 연장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 시간의 수당을 제외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조상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