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6. 10. 선고 2021나69347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8,719,82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1.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25%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

원고는 ‘C’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09. 7. 22.부터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20. 10. 30. 퇴직하였다. 원고의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은 65,274.73원이고 근속기간은 4,119일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 제9조에 따라 근속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퇴직금 22,098,630원(=65,274.73원×30×4,119/365)에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합계 224,350원과 피고가 이미 지급한 9,900,000원을 뺀 나머지 11,974,280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인 2020. 11. 14.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가 운영하는 C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20. 10.

30.

퇴직한 사실,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원고의 임금 총액이 5,940,000원(=1,980,000원×3)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2호증, 을 7, 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가 주장하는 근속기간에 관하여 본다. 피고는 원고가 2010. 12. 16. 퇴직하였다가 2011. 2. 20. 다시 입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주장을 다투고, 원고는 위 기간(이하 ‘쟁점 기간’) 중 피고가 일감이 없으니 나오지 말라고 하여 출근하지 않았을 뿐 퇴직한 후 재입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원고가 2009. 7. 22.부터 2010. 12. 16.까지 계속하여 근무한 점 및 2011. 2. 20.부터 2020. 10. 30.까지 계속하여 근무한 점, 피고가 쟁점 기간 중 원고에게 그 전의 근속기간에 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이것과 갑 5, 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쟁점 기간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4~10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쟁점 기간 중에도 피고가 운영한 C은 상당한 매출실적을 올렸던 점, 원고의 진정에 따라 피고의 퇴직금 체불을 조사한 근로감독관은 쟁점 기간에 관하여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다고 판단하여 2011. 2. 20.을 재입사일로 보아 퇴직금 산정기간을 정하여 피고에 대한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고, 이후 피고에 대하여 ‘피고는 2011. 2. 20.부터 2020. 10. 30.까지의 기간에 관한 원고의 퇴직금 8,719,8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라는 범죄사실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죄로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점, 근로감독관은 사건송치 전에 원고에게 전화를 걸어 위와 같은 사건처리 방향을 알리고 동의를 구하였고, 원고는 재입사와 관련하여 별다른 자료가 없다면서 위와 같은 사건처리에 동의한다는 취지로 말한 점 등의 사정이 드러날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계속근로기간은 2011. 2. 20.부터 2020. 10. 31.까지 로만 인정한다.

위 인정을 기초로 퇴직급여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근속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원고의 퇴직금을 계산하면, 원고의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은 64,565.21원(=5,940,000원÷92)이고 근속기간은 3542일이므로, 퇴직금은 18,785,822원(=64,565.21원×30×3542/365, 원 미만 버림)이다. 을 7, 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합계액은 176,616원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금액과 피고가 일부 변제하였음을 원고가 자인하는 9,900,000원을 위 퇴직금에서 공제하면 미지급 퇴직금은 약식명령에서 인정된 금액과 동일한 8,719,820원(=18,785,822원-176,616원 -9,900,000원)이다.

3.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급여법 제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퇴직금 8,719,820원과,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인 2020. 11.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정당하므로 받아들이고 나머지 부분은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에 대하여 위에서 인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의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권순호(재판장) 강희석 오연정

각주1) (9+255/365)년

각주2) 퇴직금은 연 단위로 계산하여야 하므로 ‘(9+255/365)’가 옳으나, 원고에게 유리한 피고의 계산방법에 따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