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7. 14. 선고 2021노2243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1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던 연차수당과 퇴직금의 액수가 1억 원을 넘는 큰 규모임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운영하던 F병원이 코로나 감염병 사태로 인하여 경영이 어렵게 되었고, 이에 급작스럽게 폐업을 하는 과정에서 근로자들에게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인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또한, 피고인이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고인과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던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을 처분하여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연차수당 및 퇴직금을 모두 지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