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1. 1.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6.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원심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