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24,845,173원과 이에 대하여 2021. 9. 15.부터 2023. 9. 2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B에게 18,487,305원과 이에 대하여 2021. 7. 11.부터 2023. 9. 2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건설업 등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다수의 건설 현장에서 도장 공사 등을 담당한 근로자들이다.
원고 A은 2016. 2. 18.부터 2021. 8. 31.까지, 원고 B은 22016. 5. 20.부터 2021. 6. 26.까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
피고는 지금까지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는 31,576,438원과 이에 대하여 2021. 9. 1.부터 2021. 9. 1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B에게는 24,512,877원과 이에 대하여 2021. 6. 27.부터 2021. 7. 1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인정근거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원고 A에게는 31,576,43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B에게는 24,512,87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설사 피고의 근로자라 하더라도 퇴직금액은 감액되어야 한다.
판단
원고들의 피고의 근로자성 여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13018, 13025 판결,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원고들이 각 건설현장의 공사업체로부터 일당 명목의 돈을 입금 받거나, 피고가 이른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들은 위 기초사실에서 인정된 근로기간 동안 공사업체로부터 일당을 지급받으면 이를 피고에게 다시 그대로 입금하였고, 해당 월에 공사업체로부터 입금 받은 금액의 다과와 무관하게 피고로부터 매월 규칙적으로 일정한 액수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았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매월 규칙적으로 지급할 금액을 원고들에 대한 일정한 금액과,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들에게 그 액수에서 세금, 보험료 등 명목으로 일정한 비율을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일할 건설현장과 날짜를 지정하고, 원고들로 하여금 건설현장로 출근하도록 하였으며, 개별적인 작업에 관하여도 지시를 하였으며, 사용한 자재, 수행한 업무 등에 관하여 보고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지휘, 감독행위를 하였다.
원고들의 출근일수, 원고들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도장공임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대부분 주로 피고의 근로자로서 도장공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전속성이 전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고약1262호 사건에서 피고의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위 법원으로부터 2022. 3. 4. 벌금 6,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하였다.
원고들이 공사업체와 개별적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사업체로부터 일정한 금원을 입금 받았거나, 원고들에 대한 근로소득세, 국민연금 보험료 등은 공사업체가 지급한 것으로는 보이나, 이는 공사업체와 피고의 세금상 이익을 고려하여 그러한 형식만을 취한 것일 뿐, 그것만으로 원고들이 실질적으로 공사업체의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퇴직금 지급의무의 발생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는바, 원고들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5조에 따라 원고들에게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법정퇴직금 액수의 산정
나아가 피고가 원고들에게 각 지급하여야 할 법정퇴직금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법정퇴직금은 위 원고들이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평균임금에 위 원고들의 계속근로년수를 곱하여 산정함이 원칙이다.
다만 위 평균임금이 위 원고들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고(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원고 A은 통상임금이 1일 190,000원, 원고 B은 통상임금이 1일 160,000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들이 제출하는 증거와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원고들이 피고와 일당액을 위와 같이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원고들의 통상임금이 위 금액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하에서는 원고들의 평균임금을 계산한 후 이를 법정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으로 확정한 다음 여기에 위 원고들의 계속근로년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법정퇴직금 액수를 산정하기로 한다.
원고 A의 퇴직금액에 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A이 위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인 2021. 6. 1.부터 2021. 8. 31.까지 92일 동안의 근로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는 2021. 8.분 5,500,000원, 2021. 7.분 3,763,720원, 2021. 6.분 4,490,035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 A의 위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은 위 기간 동안 지급받은 급여 합계 13,753,755원(= 5,500,000원 + 3,763,720원 + 4,490,035원)을 위 기간의 총 일수인 92일로 나눈 149,497원(= 13,753,755원 / 92일,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이 된다. 따라서 원고 A의 위 평균임금 30일분에 2016. 2. 18.부터 2021. 8. 31.까지의 계속근로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법정 퇴직금액은 24,845,173원[= 149,497원 × 30일 × (2,022일/365일)]이 된다.
원고 B의 퇴직금액에 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B이 위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인 2021. 3. 27.부터 2021. 6. 26.까지 92일 동안의 근로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는 2021. 6.분 3,773,120원, 2021. 5.분 4,063,360원, 2021. 4.분 3,265,20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 B의 위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은 위 기간 동안 지급받은 급여 합계 11,101,680원(= 3,773.120원 + 4,063,360원 + 3,265,200원)을 위 기간의 총 일수인 92일로 나눈 120,670원(= 11,101,680원 / 92일,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이 된다. 따라서 원고 A의 위 평균임금 30일분에 2016. 2. 18.부터 2021. 8. 31.까지의 계속근로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법정 퇴직금액은 18,487,305원[= 120,670원 × 30일 × (1,864일/365일)]이 된다.
소결
결국, 피고는 원고 A에게는 24,845,173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21. 9. 15.부터 피고가 이 사건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9. 2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B에게는 18,487,305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21. 7. 11.부터 피고가 이 사건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9. 2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를 초과하는 원고들의 퇴직금액 주장과 지연손해금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정훈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가단6298
판결선고
2023. 9. 26.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