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공소기각 일람표(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기재 각 성명란 기재 근로자에 대한 금품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공소기각 일람표(근로기준법위반) 기재 각 성명란 기재 근로자에 대한 금품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공소기각 일람표(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기재 각 성명란 기재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1447
판결선고
2024. 9. 12.
범죄사실
[2022고단1447]
피고인은 경기 김포시 B에 본점이 위치한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약 200명을 고용하여 휘트니스 가맹점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지점인 서울 강서구 D, 지하 1층 가양지점에서 2020. 7. 30.부터 2021. 8.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168,41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임금 합계 7,961,866원, 퇴직금 합계 39,893,66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2733]
피고인은 경기 김포시 B에 본점이 위치한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약 200명을 고용하여 휘트니스 가맹점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지점인 선릉점에서 2019. 2. 26.부터 2021. 10.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846,625원, 퇴직금 7,241,62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7, 8 각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임금 합계 3,648,059원, 퇴직금 합계 31,983,50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3665]
피고인은 경기 김포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1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체력단력시설운영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7. 1.부터 2022. 4. 30.까지 일한 근로자 G의 퇴직금 10,725,19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4012]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운영하는 서울 구로구 H 지하 1층 소재 'I 구로점'에서 2020. 2. 20.부터 근무한 근로자 J을 2022. 4. 29. 해고예고 기간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1,786,2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위 회사에서 운영하는 서울 구로구 K, 지하 1층 소재 'I 구로디지털점'에서 2018. 9. 11.부터 근무한 근로자 L을 2022. 5. 22. 해고예고 기간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198,400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56]
피고인은 경기 김포시 B에 본점을 두고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180명을 사용하여 체력단련시설 운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운영하는 부천시 M 4층 소재 'I 중동점'에서 2021. 1. 18.부터 근무한 근로자 N를 2022. 3. 1. 해고예고 기간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1,557,2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2021. 11. 9.부터 위 'I 중동점'에서 근무한 근로자 O을 2022. 3. 1. 해고예고 기간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1,557,2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근로자 2명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합계 3,114,400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금품청산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운영하는 'I명일점'에서 2018. 10. 29.부터 2021. 10.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P의 연말정산환급금 1,655,8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992]
피고인은 경기 김포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0명을 사용하여 체력단련시설 운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관련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운영하는 서울 구로구 K 지하 1층 소재 'I구로디지털점'에서 2021. 12. 18.부터 근무한 근로자 Q를 2022. 5. 15. 해고예고 기간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604,5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2021. 7. 21.부터 위'I 구로점'에서 근무한 근로자 R을 2022. 5. 11. 해고예고 기간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198,400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근로자 Q, R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합계 2,802,960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연말정산환급금 미지급 관련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S 7층에 있는 'I 수서점'에서 2019. 2. 26.부터 2021. 10.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F의 연말정산환급금 1,365,5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1570]
피고인은 경기 김포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0명을 사용하여 체력단련시설 운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천시 T 소재 근무지에서 2020. 7. 31.부터 2022. 6.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U의 퇴직금 1,336,73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1709]
피고인은 경기 김포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0명을 사용하여 체력단련시설 운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V, 지하1층에 있는 'I 학동점'에서 2021. 1. 19.부터 2022. 9. 22.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W의 임금 합계 3,975,4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 14, 15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6,746,88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I 학동점'에서 1항과 같이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W의 퇴직금 3,208,56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2729]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7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휘트니스 가맹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X 지하 1층에 있는 위 '주식회사 C' 운영의 'I 신흥점'에서 2018. 10. 22.경부터 2022. 8. 3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Y의 임금 등 4,177,03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근무하다가 퇴직한 Y의 퇴직금 9,171,68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23고단2846]
피고인은 경기 김포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0명을 사용하여 체력단련시설 운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운영하는 부산 사하구 Z, 2층에 있는 '다 대포점'에서 2022. 4. 27 입사한 AA를 30일 전에 사전 예고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 1,374,000원을 해고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3724]
피고인은 경기 김포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체육시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0.경부터 2021. 12. 3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B의 연말정산 환급금 782,770원, 2018. 10. 23.경부터 2022. 4. 14.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C의 연말정산 환급금 1,394,920원 합계 2,177,690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4310]
피고인은 경기 김포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체육시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경부터 2021. 8. 31.경까지 경기 안양시 동안구 AD에 있는 위 회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E의 2020년 연말정산환급금 2,566,050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2022고단1447]
피고인의 법정진술
AF, E,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
AH, AI의 각 진술서
AJ, AK, E의 각 진정서
자료제출(AJ, AK), 퇴직금산정서(AJ), 문자메세지(AK),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AH), 급여명세서(AH), 급여명세서(AI), 퇴직금 산정서(AI),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AI)
각 범죄인지보고
[판시 2022고단2733]
피고인의 법정진술
F, AL, AM의 각 진술서
범죄인지
[판시 2022고단3665]
피고인의 법정진술
G, AN의 각 진술서
급여이체내역(G)
[판시 2022고단4012]
피고인의 법정진술
AO, L의 각 진정서
카톡내역
[판시 2023고단56]
피고인의 법정진술
N,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O의 진정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P)
[판시 2023고단992]
피고인의 법정진술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Q, R, F의 각 진술서
카톡내용, 용역서비스계약(근로계약서), 급여이체내역,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F), 각 고용보험이력조회(R, Q)
[판시 2023고단1570]
피고인의 법정진술
U에 대한경찰 진술조서
진정인 U 문자발송자료(입금내역 등)(U)
[판시 2023고단1709]
피고인의 법정진술
AP, AQ, AR의 각 진술서
AS의 진정서
체불내역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임금체불 및 지연확인서, 퇴직금 산정
[판시 2023고단2729]
피고인의 법정진술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근로계약서등
[판시 2023고단2846]
피고인의 법정진술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2023고단3724]
피고인의 법정진술
AB, AC의 각 진정서
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AB, AC)
[판시 2023고단4310]
피고인의 법정진술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AE)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지급의무 위반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1호, 제9조(근로자 E, AJ, AH, AK, AI, F, AL에 대한 2022. 4. 14. 전 각 퇴직금지급의무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근로자 AM, G, U, AP, Y에 대한 각 퇴직금지급의무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AJ, AK, AI, F, AL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근로자 AP, Y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비록 근로자들과 합의하여 주문과 같이 공소가 기각되기는 하였으나,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등의 합계액이 상당하였던 점, 일부 근로복지공단에세 대지급금이 지급되어 그 사회적 비용이 크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위험성있는 사업확장도 하나의 원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들의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범죄사실은 악의적임금체불이 아닌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휘트니스 등이 취약했던 코로나 팬데믹 등의 영향으로 인한 것으로 불가항력적인 부분이 있는 점, 동종의 벌금형의 전력이 있기는 하나, 비슷한 기간에 동일한 원인으로 인한 처벌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대부분의 근로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주문과 같이 대부분의 근로자에 대한 공소사실을 기각한 점, 공소기각되고 남은 판시 범죄사실의 근로자들과 관련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 L(2022고단4012), O(2023고단56), R(2023고단992), AA(2023고단2846)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근로자들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고, 나머지 근로자들에게 대하여 미지급 임금 등의 약 80% 상당의 약 1억 300만 원의 대 지급금이 지급되었으며, 피고인은 추가로 2,600만 원을 형사공탁한 결과 이에 미지급 임금 등은 약 2,500만 원만 남은 점, 남은 채무 및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 내지 합의를 위해서라도 피고인을 선처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22고단1447]
피고인은 경기 김포시 B에 본점이 위치한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약 200명을 고용하여 휘트니스 가맹점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지점인 서울 강서구 D, 지하 1층 가양지점에서 2016. 12. 13.부터 2021. 8. 31.까지 PT팀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AF의 임금 등 767,360원, 퇴직금 8,031,439원을 비롯하여, 별지 공소기각 일람표(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연번 1, 2 기재 및 별지 공소기각 일람표(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연번 1, 2 각 기재와 같이 임금 또는 퇴직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2733]
피고인은 경기 김포시 B에 본점이 위치한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약 200명을 고용하여 휘트니스 가맹점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지점인 서울 강남구 V에 있는 학동지점에서 2017. 8. 29.부터 2021. 7. 9.까지 트레이너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AT의 퇴직금 14,537,130원을 비롯하여, 별지 공소기각 일람표(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연번 3, 4, 5 각 기재, 별지 공소기각 일람표(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연번 3, 4, 5 각 기재와 같이 임금 또는 퇴직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3332]
피고인은 김포시 B에 본점이 위치한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약 150명을 사용하여 휘트니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지점인 안산시 단원구 AU, 11층에서 2012. 7. 16.경부터 2022. 3.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AV의 퇴직금 36,619,58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3653]
피고인은 경기 김포시 B에 본점 사무실을 두고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약 18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헬스 가맹점업을 등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지점인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AW빌딩 4층 탄현지점에서 2015. 10. 27.경부터 2021. 12. 3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AX의 2021. 10. 임금 1,111,210원 2021. 11. 임금 353,693원 등 임금 합계 1,464,903원 및 퇴직금 17,673,216원을, 2016. 3. 2.경부터 2021. 12. 31.경까지 위 사업장의 지점인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AY 3층 주엽지점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AZ의 퇴직금 29,642,227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3665]
피고인은 경기 김포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1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체력단력시설운영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4. 17.부터 같은 달 30.까지 일한 근로자 BA의 연차미사용수당 952,6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4. 17.부터 같은 달 30.까지 근로한 BA의 퇴직금 8,530,11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4012]
피고인은 경기 김포시 B에 본점을 두고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150명을 사용하여 체력단련시설 운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운영하는 서울 동작구 BB, 2층 소재 'I 보라매점'에서 2019. 5. 7.부터 2021. 12.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BC의 연말정산환급금 1,721,2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운영하는 서울 구로구 K, 지하 1층 소재 'I 구로디지털점'에서 2018. 9. 11.부터 2022. 5. 22.까지 근무한 근로자 L의 퇴직금 15,503,38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56]
피고인은 경기 김포시 B에 본점을 두고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180명을 사용하여 체력단련시설 운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운영하는 김포시 BD, 3층 소재 'I 김포점'에서 2014. 4. 9.부터 2021. 11.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BE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819,552원을 비롯하여, 별지 공소기각 일람표(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연번 8 기재 및 별지 공소기각 일람표(근로기준법위반) 연번 2 기재와 같이 각 연말정산환급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운영하는 부천시 T 6층 소재 'I 부천역점'에서 2014. 5. 8.부터 2022. 2. 28.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BF의 퇴직금 31,006,443원을 비롯하여, 별지 공소기각 일람표(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연번 9,10 각 기재와 같이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992]
피고인은 경기 김포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0명을 사용하여 체력단련시설 운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S 7층에 있는 'I 수서점'에서 2011. 11. 17.부터 2022. 4.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BG의 임금 7,446,0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자 BG 관련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I 수서점'에서 2011. 11. 17.부터 2022. 4.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BG의 퇴직금 25,672,3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 BH 관련
또한 피고인은 위 ㈜C 회사에서 운영하는 경기 용인시 기흥구 BI 8층 소재 'I 동백점'에서 2018. 6. 7.부터 2022. 2. 28.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BH의 퇴직금 11,956,96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1570]
피고인은 경기 김포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0명을 사용하여 체력단련시설 운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운영하는 경기 김포시 BD, 3층에 있는 'I김포점'에서 2021. 3. 15.부터 2022. 3.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BJ의 연차수당296,992원을 비롯하여, 별지 공소기각 일람표(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연번 10 내지 14 각 기재, 별지 공소기각 일람표(근로기준법위반) 연번 3, 4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I 김포점'에서 2021. 3. 15.부터 2022. 3.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BJ의 퇴직금 2,408,391원을 비롯하여, 별지 공소기각 일람표(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연번 10 내지 14 각 기재, 별지 공소기각 일람표(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연번 12, 13, 14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1709]
피고인은 경기 김포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0명을 사용하여 체력단련시설 운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V, 지하1층에 있는 'I 학동점'에서 2020. 8. 18.부터 2021. 9.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BK의 연차수당 및 연말정산환급금 총 2,994,612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공소기각 일람표(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연번 15 내지 22, 별지 공소기각 일람표(근로기준법위반) 연번 6, 7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등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I 학동점'에서 1항과 같이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BK의 퇴직금 5,783,899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공소기각 일람표(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연번 15 내지 22, 별지 공소기각 일람표(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연번 15, 16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2729]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7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휘트니스 가맹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X 지하 1층에 있는 위 '주식회사 C' 운영의 'I 신흥점'에서 2018. 11. 1.경부터 2022. 7. 3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BL의 임금 등 2,069,395원 및 2021. 6. 7.경부터 2022. 8. 16.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BM 의 임금 등 2,847,52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근무하다가 퇴직한 BL의 퇴직금 8,904,988원 및 BM의 퇴직금 2,854,91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23고단2846]
피고인은 경기 김포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0명을 사용하여 체력단련시설 운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자 BN 관련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BO, 지하 1층에 있는 'C I 선릉점'에서 2019. 2. 26.부터 2021. 10.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N의 연말정산 환급금 1,759,550원, 미사용 연차수당 472,205원, 합계 2,231,75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 AA, BP 관련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운영하는 부산 사하구 Z, 2층에 있는 '다대포점'에서 2022. 4. 27.부터 2022. 9. 16.까지 카운터 및 청소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AA의 2022. 5월분 임금 109,920원, 6월분 임금 109,920원, 7월분 임금 1,082,300원, 8월분 임금 1,392,320원, 9월분 임금 742,570원 등 합계 3,437,030원 및 위 지점에서 2013. 12. 16.부터 2022. 9. 30.까지 매장관리자로 근로하다 퇴직한 BP의 2021. 10월분 임금 3,253,853원,11월분 임금 704,363원, 2022. 7월분 임금 1,882,803원, 8월분 임금 2,427,000원 및 2021년 연말정산환급금 1,144,180원 등 합계 9,412,19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다대포점'에서 2013. 12. 16.부터 2022. 9. 30.까지 매장관리자로 근로하다 퇴직한 BP의 퇴직금 15,813,10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3724]
피고인은 경기 김포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체육시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3.경부터 2022. 6. 30.경까지 위 회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Q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1,025,920원, 2010. 7.1.경부터 2022. 8. 3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R의 2021년 10월 임금 4,963,440원, 2021년 11월 임금 2,536,440원, 2022년 7월 임금 1,536,277원, 2022년 8월 임금 2,048,370원, 연말정산 환급금 3,415,990원 등 합계 17,704,127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7. 1.경부터 2022. 8. 31.경까지 위 회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R의 퇴직금 28,548,018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근로자 AF, BS, BT, BU, BV, AX, BE, BK, BW, BX, BY, AT, BZ, AZ, BF, BH, CA, CB),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근로자 BA, BG, BJ,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BL, BM, BP, BR, CM, AV, L, CN, CO, CP, CQ)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2022. 4. 28.자 근로자 BH에 대한 진술조서상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판사 손승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